2023-2학기 조기취업자 취업여부 확인자료 제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92
- 작성일
- 2023.11.29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취업여부 확인자료 제출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취업여부 확인자료 제출
가. 대상자: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을 받은 학생
나. 제출서류(취업여부 증빙서류)
- 제출기한: 23. 12. 7.(목)까지
- 증빙서류 발급기준일: 11. 30.(목)부터 인정
- 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입사)전 연수 및 교육이수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중(완료)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동안의 사업활동 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전자계산서 등)
※ 증빙서류는 학기말에 1번만 제출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됨.
2. 유의사항
가. 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로서 성적을 받으려면 교수자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등)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취업한 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학기 중 퇴직 시 즉시 학부(과)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퇴직일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함(미복귀시 결석처리됨)
다. 계절수업은 추후 안내에 따라 별도로 출석인정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