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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인에서 정보공개 주관부서(총무과) 처리 절차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총무과)에서 청구인 처리 절차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정보공개 주관부서(총무과)에서 소관기관 처리 절차

청구서 이송

청구인에서 담당부서(처리과) 처리 절차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주간일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납부
담당부서(처리과)에서 청구인 처리 절차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지체없이)
  •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정(7일 이내) 즉시)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공개절정일부터 10일 이내)
담당부서(처리과)에서 제 3자(관련기관) 처리 절차
제 3자(관련기관)에서 담당부서(처리과) 처리 절차
  • 비공개요청 (공개청구 사실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을 날부터 7일 이내)
  • 의견 제출(공개 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 있을 때)
정보공개주관부서(총무과)에서 담당부서 (처리과) 처리 절차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 (처리과)에서 정보공개주관부서(총무과) 처리 절차
  • 공개결정통지
  • 공개실시결과 통지
담당부서 (처리과)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처리 절차

(심의)

담당부서(처리과)에서 정보생산기관 상호 처리 절차
청구 및 접수장소
  • 장소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 본관5층
  • 주소 : [730-701]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 전화번호 : 054)478-7097
  • 팩스번호 : 054)478-7100
청구 및 접수
  1. (1) 청구인은 「공개정보청구서」를 정보공개접수창구(총무과)에 접수.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2. (2)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있습니다.
  3. (3)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4. (4)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5. (5)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1. (1)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2. (2)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3. (3)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4. (4)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5)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1. (1)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 (2)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통지하여야 합니다.
  3. (3)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