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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김지영
조회
2632
작성일
2013.07.12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보도자료1.hwp

1. 신복위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전환대출 개요 및 변경내용

구분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지원대상

대학생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자

 

<추 가>

 

* (좌동)

 

*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

(29세 이하, 소득 있는 경우 2천만원 이내 소득자)

청년층

* 29세 이하 연 소득 2천만 원 이내

-소득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 불가

 

* 최근 1년 이내 연체 등 정보 등재이력이 없고 최근 6개월 간 대출 연체일이 90일 이내 인자

 

대상채무

*시행일(‘12.6.18)이전 받은 년 20%

이상 고금리 채무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받은

년 20% 이상 고금리 채무

보증금액

*1인당 1천만원 범위내

이자율

*년 6% 내외(보증료 년 0.5%)

보증기한

*최대 7년이내 (년 단위 지원)

취급한도

* 2,500억원 (대학생 1,500억원, 청년층 1,000억원)

 

                                                  <전환대출 지원절차>

청년 , 학자금 고금리 전환대출

신용보증 상담, 접수, 심사

-

*신복위 전국 24개 지부,사이버지부

보증료 납부 심사 승인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

 

 

은행 방문 대출신청

 

거래은행 대출약정체결

 

 

대출 실행

-

제2금융권의 상환계좌로 직접 지급

 

 

은행 대출상환

-

7년이내 원금 분할 상환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2. 청년·대학생 긴급 미소금융자금 대출

 

※ (개요) 미소금융 재원으로 매년 300억원을 청년층 긴급 소액자금용도로 지원

 

대출수요 집중 방지를 위해 반기별 지원 한도구분

 

세부 운영방안

 

* (지원대상) 만 20세 ~ 29세 청년 및 대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저신용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신용정보가 없는 자(무등급자)

 

2. 저소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 은행연합회 정보 등재자 등 연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 (대출이자) 연 4.5%

 

- (상환방법) 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채널) 전국 164개 미소지점에서 대출 실시

 

- (대출심사) 개인별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금 한도 책정 및 지원여부 결정

 

* 도덕적 해이, 용도외 자금 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부모 동반 상담시 우선 대출지원

※ 문의 : 미소금융 고객센터 1600-3500

 

3. 신복위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제도

 

※ (개요)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대학생의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 지원(‘12.2.15 시행)

 

세부 운영방안

 

- (지원대상)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 대학을 졸업한(만 29세 미만자) 경우에도 대학교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변제유예)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 시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채무상환을 유예(최장 2년)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 대학생이 아닌 미취업 청년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를 지원

 

- (신청비 면제) 대학생에는 신청비 5만원 납부 면제

 

- (채무조정) 최장 10년, 상각채권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 (취업교육) 채무조정 지원과 병행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알선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 (구직활동 지원) 지원자는 취업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work-net 연계하여 구직 알선 등 지원

 

- (채용장려금 지급) 구직 신청중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9.6백만원*을 기업체에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 기업체에게는 8.6백만원(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교육 수료자), 본인에게는 취업성공 수당 1백만원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