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
- 2632
- 작성일
- 2013.07.12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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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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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신복위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 전환대출 개요 및 변경내용
구분 | 개정 이전 | 개정 이후 | |
지원대상 | 대학생 |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자 <추 가> | * (좌동) *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 (29세 이하, 소득 있는 경우 2천만원 이내 소득자) |
청년층 | * 29세 이하 연 소득 2천만 원 이내 -소득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 불가 * 최근 1년 이내 연체 등 정보 등재이력이 없고 최근 6개월 간 대출 연체일이 90일 이내 인자 | | |
대상채무 | *시행일(‘12.6.18)이전 받은 년 20% 이상 고금리 채무 |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받은 년 20% 이상 고금리 채무 | |
보증금액 | *1인당 1천만원 범위내 | ||
이자율 | *년 6% 내외(보증료 년 0.5%) | ||
보증기한 | *최대 7년이내 (년 단위 지원) | ||
취급한도 | * 2,500억원 (대학생 1,500억원, 청년층 1,000억원) |
<전환대출 지원절차>
청년 , 학자금 고금리 전환대출 신용보증 상담, 접수, 심사 | - | *신복위 전국 24개 지부,사이버지부 |
보증료 납부 ↓ 심사 승인 | | |
보증서 발급 | - | 신용회복위원회 |
↓ | | |
은행 방문 대출신청 | | 거래은행 대출약정체결 |
↓ | | |
대출 실행 | - | 제2금융권의 상환계좌로 직접 지급 |
↓ | | |
은행 대출상환 | - | 7년이내 원금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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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
2. 청년·대학생 긴급 미소금융자금 대출
※ (개요) 미소금융 재원으로 매년 300억원을 청년층 긴급 소액자금용도로 지원
※ 대출수요 집중 방지를 위해 반기별 지원 한도구분
※ 세부 운영방안
* (지원대상) 만 20세 ~ 29세 청년 및 대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저신용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신용정보가 없는 자(무등급자)
2. 저소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 은행연합회 정보 등재자 등 연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 (대출이자) 연 4.5%
- (상환방법) 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채널) 전국 164개 미소지점에서 대출 실시
- (대출심사) 개인별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금 한도 책정 및 지원여부 결정
* 도덕적 해이, 용도외 자금 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부모 동반 상담시 우선 대출지원
※ 문의 : 미소금융 고객센터 1600-3500
3. 신복위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제도
※ (개요)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 지원(‘12.2.15 시행)
※ 세부 운영방안
- (지원대상)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 대학을 졸업한(만 29세 미만자) 경우에도 대학교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변제유예)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 시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채무상환을 유예(최장 2년)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 대학생이 아닌 미취업 청년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를 지원
- (신청비 면제) 대학생에는 신청비 5만원 납부 면제
- (채무조정) 최장 10년, 상각채권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 (취업교육) 채무조정 지원과 병행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알선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 (구직활동 지원) 지원자는 취업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work-net 연계하여 구직 알선 등 지원
- (채용장려금 지급) 구직 신청중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9.6백만원*을 기업체에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 기업체에게는 8.6백만원(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교육 수료자), 본인에게는 취업성공 수당 1백만원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홈페이지 : www.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