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2025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다른대학(국립순천대, 한양대) 수학신청 안내
- 작성자
- 김윤미
- 조회
- 53
- 작성일
- 2025.10.16
- 부서
- 교무과
- 내선번호
- 0544787031
- 첨부
-
1.국내다른대학수학신청원(양식)(2025.10.).hwp
2. 국내다른대학수학취소원(양식)(2025.10.).hwp
3. (학생용) 다른 대학 교류수학 신청 및 학점인정변경신청 매뉴얼.hwp
붙임1. 2025학년도 동계 국립순천대학교 교류 안내문(타교).hwp
붙임2. 2025학년도 동계 국립순천대학교 교류학생 추천 명단(타교).xlsx
2025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다른대학(국립순천대, 한양대) 수학신청 안내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관련근거 :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타대학생 학적 생성 기초자료 수집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대학, 학과, 학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
▶ (2025-1학기부터) 변경된 절차가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사항 및 변경 사항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 (변경)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제출 서류: 국내 다른 대학 수학신청원 1부, 대학별 교류학생 추천 명단 1부 (붙임 참조) |
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 ○ 교류수학 종료 후 수학대학에서 발송한 성적은 교무과에서 일반선택으로 일괄인정함. ○ (학생)학점인정변경신청: 일반선택으로 인정된 과목을 교내과목으로 변경하여 인정받고 싶은 경우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신청기한: 해당학기 지정된 기간(‘26. 2. 11.(수))까지. 기간종료 후 신청 불가. ☞ 학점인정변경신청내역은 학부(과) 또는 교양학부 승인 및 교무과 확정 후 적용됨 |
1. 신청기한(※ 신청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1) 학생신청: 학교별 신청기한 3일 전(휴일제외)까지 (※ 신청 후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처리요청 하여야 함!)
국립순천대: 10/31 일까지
한양대: 11/4 일까지
2) 학과제출: 학교별 신청기한 2일 전(휴일제외)까지] ( 국립순천대: 11/1 일까지/ 한양대: 11/5일까지 )
2. 수강 및 학점 이수 자격 :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아래 가,나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신청불가!)
가. 본교 재학생으로서 1학기 이상을 이수한자(1학년은 1학기 이수 후 여름 계절수업 부터 신청가능)
나.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학사경고 제외)
다. 계절수업의 경우에는 가, 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휴학생도 신청가능
라. 원격수업 수강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아래 4번 다번 참조)
3. 수학기간 : 첨부파일 확인
※ 1개 학기 단위로 수학(정규학기는 졸업까지 다른대학에서 2개 학기 이내로 수학 가능, 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4. 신청학점 및 등록금
가. 정규학기: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가능하나 학교별로 신청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학별 안내문 참조하고 등록금은 본교 납부
나. 계절수업: 학기당 6학점(타 대학에서 6학점 이상 신청하더라도 6학점까지만 인정함)까지 가능하고, 등록금은 수학대학에 납부
다. 원격수업: 정규학기 9학점이내, 계절수업 3학점이내, 재학 중 졸업학점의 20%까지만 신청가능
** 다른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 수강신청 가능학점 및 원격수업 수강가능학점 초과 신청 할 경우 초과학점 불인정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에서 본교과목 우선 인정)
5.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가. 신청경로: 통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학생교류/국내교류신청 (※ 융합전공이수생은 융합전공운영부서로 문의하여 신청)
나. 제출서류: ‘국내다른대학수학신청원’ 및 ‘각 학교별 추천자 명단 엑셀파일’ ⇒ 작성 후 시스템 업로드
※ 수강신청 과목의 본교 학점인정 교과목 여부 확인(전공과목은 소속학과, 교양과목은 교양학부)
※ 수강신청 후 신청원에 기재한 수강과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본교 교과목으로 성적인정되는지 해당 학과(또는 교양학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6. 이수 성적 학점인정 및 학점인정내역 변경 절차
가.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교무과에서 접수하여 우선적으로 일반선택으로 일괄 인정(일반선택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추가 절차 없음)
나. 일반선택으로 인정된 과목을 교내과목으로 변경하여 인정받고 싶은 경우 학생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학점인정변경신청 하여야 함(첨부파일 참조)
다. 학점인정변경신청은 해당학기 지정된 기간(별도안내)까지 가능하며, 기간종료 후 신청 불가
라. 학점인정변경신청내역은 학부(과) 또는 교양학부 승인 및 교무과 확정 후 적용됨
마. 졸업마지막학기인 경우 학점인정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졸업사정 전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7. 다른 대학 수학 신청시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가능학점 초과 신청 시 초과학점 불인정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내에서 본교과목 우선 인정)
나. 원격수업 수강가능학점을 반드시 확인(초과학점 불인정)
다. 다른대학의 수강과목을 본교 과목으로 인정받고 싶은경우 해당학과 또는 교양학부에서 확인서명 받은 후 제출(일반선택으로 인정 시 확인서명 불필요)
라.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은 해당대학 및 본교에서 선수과목 이수여부를 확인 후 신청
마.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재수강 불가)
바. 동일한 대학에서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재수강처리 불가
사.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본교과목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본교 과목의 기이수 내역이 없을 경우에만 인정가능하고, 본교과목 기이수 내역이 있을 경우 본교과목으로 불인정(재수강불가)하며, 일반선택으로 인정함.
아. 계절수업의 경우 “학기초과자 및 8학기차 졸업예정자”, “다음학기 다른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성적인정시기를 반드시 확인요망(가능한 신청 지양)
자. 교환학생의 경우 교내 성적 장학생 선발과 학사경고의 심사기준에 적용되지 않을수 있음
차. 수학취소 시에는 취소신청원을 기간 내 반드시 학사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카. 정규학기 수학 취소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만 가능(이후 취소 불가), 계절수업은 수학대학교 기준에 따름
타. 학점인정변경신청은 해당학기 지정된 기간까지 가능하며, 기간종료 후 신청 및 변경 불가
8. 문의처 (▶▶대학원생은 대학원학사지원실(054-478-7016)로 문의)
구 분 | 연락처(☎478- ) | ||
교무처(업무 전반) | 7031 | ||
교양학부(T129) | 7797(shlee@kumoh.ac.kr) | ||
학사지원실(승인여부 문의) | |||
기계공학부 | 기계공학전공 | 7290, 7304 | 테크노관 학사지원실 (T105) |
기계시스템공학전공 | 7320, 7390, 7370 | ||
스마트모빌리티전공 | 7340 | ||
광시스템공학과 | 7289, 7770 | ||
재료공학부 | 신소재공학전공 | 7359, 7730 | |
고분자공학전공 | 7680 | 글로벌관 학사지원실 (G127) | |
건축토목환경공학부 | 건축공학전공 | 7580 | |
건축학전공 | 7599 | ||
토목공학전공 | 7610 | ||
환경공학전공 | 7630 | ||
화학소재공학부 | 소재디자인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화학생명소재전공 | 7720 7697 7820 | |
바이오메디컬공학과 | 7289, 7789 | ||
경영학과 | 7840 | ||
산업·빅데이터공학부 | 산업공학전공 | 7650, 7651 | |
수리빅데이터전공 | 7800 | 디지털관 학사지원실 (D124) | |
전자공학부 | 전자시스템전공 | 7470, 7480, 7410, 7962 | |
전자공학부 | 반도체시스템전공 | 7450, 7452 | |
컴퓨터공학부 | 소프트웨어전 | 7540 | |
인공지능공학전공 | 7519 | ||
컴퓨터공학전공 | 7520 | ||
IT융합학과 | 7420 | ||
자율전공학부 | 7573, 7574 | 에디슨관 학사지원실 (에디슨302) |
2025. 10.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