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교양이수구분 변경 신청 안내
- 작성자
- 김승만
- 조회
- 3820
- 작성일
- 2020.06.26
- 부서
- -
- 내선번호
- -
1. 학사운영규정 제46조(교육과정 변경시의 이수) 관련입니다.
2. 교양과목 개편 및 교양과목 재수강 과정에서 “교양심화(필수)” 과목이 “교양선택”으로 표기되는 과목에 대하여 이수구분 표기 변경 신청가능 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바랍니다.
가. 이수구분변경 대상
구 분 | 대 상 자 | 변 경 대 상 | 작성서식 |
교양교육과정 개편 | 2019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중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2017학년도 이전 편입자) |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에 “2016학년도 이전 교양 필수 및 심화 인정과목”을 이수하여 교양 선택으로 표기되는 경우 | 학생 – 붙임1 |
재 수 강 | 2019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 2016년 이전 이수한 “교양 필수(심화)”과목이 교양개편 후 재수강으로 인하여 “교양선택”으로 표기된 경우 | 학생 – 붙임3 |
나. 신청기간 : 2020.07.06. ~ 2020.07.07.
붙임 이수구분 변경원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