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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 [등록] 2020학년도 2학기 추가 납부기간(최종) 안내[수업연한초과자 포함]

작성자
조정원
조회
4509
작성일
2020.09.17
부서
-
내선번호
-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추가 납부 안내[최종]

(재학생복학예정자휴학생)

♣ 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원스톱서비스고지서 조회납부내역 조회 가능

♣ 고지서 발급일자2020. 9. 24.(목) 09시부터 예정(수업연한초과자 포함)

 고지서 발급절차: kit 포탈-원스톱서비스-학사-등록금 고지내역조회/출력

♣ 고지서 발급대상재학생복학예정자휴학생

♣ 등록금 납부기간2020. 9. 24.(목) [09:00~16:00]

♣ 등록금 납부은행: 농협은행 전국지점

♣ 휴학시에는 납부한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1. 등록금 납부방법 1. 등록금 납부방법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고지서 지참(은행 영업시간: 9~16)

등록금 납부금액이 "0"(전액면제자)인 경우 납부 방법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절차(등록처리이행

· 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대학등록금에서 0원 이체

■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입금(인터넷뱅킹폰뱅킹 등 이용시)

받는 사람 이름을(학생본인이름필히 확인하세요.

보내는 사람은 학생이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호자 통장에서 이체[납부가능합니다.)

가상계좌번호는 매학기 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수업연한초과(학기초과등록금액4. 수업연한초과(학기초과등록자인 경우

 학부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 1학점~3학점등록금의 1/6

- 4학점~6학점등록금의 1/3

- 7학점~9학점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전액

■ 대학원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 1학점~3학점등록금의 1/2

- 4학점 이상전액


3.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및 등록금 납부확인서 발급

■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 10:00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등록-등록금 납부/반환내역조회(납부확인서 발급)

-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확인서는 2020년 11월말까지 발급합니다.

 

4. 전화번호 안내

 등록금 관련: 478-7118(사무국)

 장학금(학자금융자관련: 478-7045, 7065(학생처), 7016(대학원)

 ·복학 등 학적 관련: 478-7066(교무처), 7016(대학원)

 수강신청 등 수업 관련: 478-7029(교무처), 7015(대학원)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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