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금오광장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공지사항

[학적] 2020-2학기 직권제적 대상자 알림(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미수강제적)

작성자
안미애
조회
4780
작성일
2020.09.28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1-1.퇴학원(서식).hwp

1-2.자퇴학생_설문_조사표(서식).hwp

2-1.국가장학금_반환서약서.hwp

휴학사유서.hwp

휴학원(개정).hwp

등록금제적대상자 등록금납부허가 신청서.hwp

2020학년도 2학기 직권제적 대상자 알림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미수강제적]

 

2020학년도 2학기 직권제적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직권제적대상이란 : 학칙 제41(제적), 학사운영규정 제35(제적)에 근거하여 등록금 미납자 복학 기간 내(수업일수 1/4) 미복학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대학에서 직권으로 제적 조치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제적대상자

=> 등록할 경우

        : [등록금 제적대상자 등록금 납부 허가 신청서] 제출(fax 또는 이메일) 완료 후(~10.7.(수) 18:00까지)

         :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 2020. 10. 13.() 오전9~ 16까지 납부하여야 함  추후 추가 납부기간 없음   

           ※ 신청서 접수 -> 명단 확정 후(명단 확정후 문자안내 예정)에 카이저에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조회됨(신청서 먼저 제출바람!!!)

=> 휴학 또는 퇴학 신청할 경우: 2020. 9. 28.() 15까지

      휴학신청(인터넷) 또는 퇴학신청[퇴학원 및 설문조사지, 국가장학금수혜자는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포함] (fax 또는 이메일) 제출

미복학제적 및 미수강 제적

=> 휴학 또는 퇴학 신청할 경우: 2020. 9. 28.() 15까지

       휴학신청(인터넷) 또는 퇴학신청[퇴학원 및 설문조사지 국가장학금수혜자는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포함]] (fax 또는 이메일) 제출   

-------------------------------------------------------------------------------------------

휴학가능학기를 모두 사용한 경우(신입학자 총 6학기, 편입학자 총 3학기 휴학 가능)

=> 휴학 기간 초과 학생은 [휴학원 및 휴학사유서] 작성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9.29.() 12:00까지)

=> 휴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장 여부 확인 가능(10월 중)

    

필요서류 제출방법 : 팩스 054)478-7069 또는 E-mail(amaasd@kumoh.ac.kr) 

제출 후 반드시 전화 확인 바람

   

"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문자알림 후(현재 문자 안내 완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적대상자 통보문 발송 예정

 

위 기간 내에 학적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위 관련 규정 조항에 근거하여 제적 조치됨을 알립니다.

 

금오공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