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오공과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송은숙
- 조회
- 1133
- 작성일
- 2019.12.03
★ 금오공과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안내 ★
■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목적
- 외국어 영역에만 국한되어 운영된 졸업자격 요건을 학부(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화 영역, 기본소양 영역, 전문화영역으로 다양화 함
- 수료 후 2년 이상 경과된 수료생에 대한 외국어 제출요건 완화
※ 기존 졸업외국어자격시험이 졸업자격인증제로 개편된 것임
■ 졸업자격인증제 적용시기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 졸업자격인증제 조문별 주요 내용
- 제3조 인증제 자격심사 : 재학생 및 수료생 대상(본교 7학기 이상 등록)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
- 제 5조 인증분야 : 외국어 영역, 정보화 영역, 기본소양 영역, 전문화 영역
인증분야
외국어 영역
인증기준
1. 학부(과)별 외국어 인증 기준 별도 지정[운영지침 별표 3참조]
인증분야
정보화 영역
인증기준
1.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e-test professionals 4급(MASTER)
3. MOS(master)
인증분야
기본소양 영역
인증기준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시험 인정)
2. 한국어능력시험 2급
3.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한국어문회 주관시험 인정)
인증분야
전문화 영역
인증기준
1. 학부(과)별 자격증 및 급수 별도 지정[ 운영지침 별표 4참조]
- 제8조 외국어 영역이수
□ 재학생 인정 요건
◦ 학부(과)별 외국어 최소 인증 기준표 점수 이상 취득 ◦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이수한자) ◦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 경우 40시간당 2학점 인정 ※ 재학생은 최대 8학점까지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한다.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IT융합학과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수료생 인정 요건
◦ 학부(과)별 외국어 최소 인증 기준표 점수 이상 취득 단, 수료 후 4개 학기가 경과한자는 외국어 시험 응시 성적표만 제출해도 인정 ◦ 본교 실시 외국어특별시험 합격자 ◦ 본교 실시 온.오프라인 외국어 강좌 40시간 이상 이수 |
■ 졸업자격인증제 자료 입력 방법
- 학생의 비교과영역에 대한 실적을 “학생포트폴리오 시스템”에 수시로 입력(증빙서류파일 업로드) → 학과 승인 → 교무과 인증제 사정자료로 활용
■ 졸업자격인증제 사정 절차
-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의 학과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교무과에 매년 6월과 12월에 인증제 사정 확정
- 졸업예정자 중 합격사정일 이후 인증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붙임의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의 소속 학과 행정실로 제출. (※전기 졸업의 경우 1월 31일, 후기졸업은 7월 31일까지 제출)
■ 학부(과)별 인증제 반영 영역 : 붙임의 운영지침 참조
2019.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