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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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2023년 금오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권소영
조회
284
작성일
2023.04.21
첨부

2023년_1차_창업보육센터_입주공고문.hwp

2023년 금오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 04. 21.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원장


 

1. 모집분야 및 규모

신청자격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를 충족하는 신기술, 아디이어산업재산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금오공대는 2021년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연구개발특구 입주심사 통과기업만 입주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지원 주된 업무로 하는 자

-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업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창업일로부터 3년미만 기업)

   ※ 입주계약일 전 3년 이내 창업자

- 예비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 가능자)

   ※ 예비창업자는 1년 단위 계약으로, 연구개발특구 입주 심의 불가 시 퇴거

- 주사업장(본사)이 입주

   ※ 사업자등록증 본사 사업장 주소 금오공과대학교 벤처창업관으로 변경해야 함

  다만 공동연구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입주가능

  (, 정부지원시설에 본점이 이미 입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모집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중인 신용불량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해당자

- 영업(대리점 등)을 목적으로 입주를 신청한 자

- 기타 기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주가능 호실

- 사무형 : 11(1), 14(1), 15(1), 20(1), 27(1), 28(1) 

 

2. 입주절차

입주절차

입주가능여부 상담 및 입주예정 보육실 확인

벤처창업관 000(면적)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 서비스

(ims.innopolis.or.kr)

온라인 신청(입주심의)

연구개발특구 입주심의 통과기업

입주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제출

/ 임주심의 후 입주계약 체결

    선정기준 :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

 

3. 입주기간 및 임대료

   입주기간 : 최초 3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입주 가능

   입주부담금

입주 보증금

매월 부과

매월 부과

년 단위 부과

월 임대료(VAT별도)

전기 및 냉ㆍ난방

기 타

평당 200,000

평당 13,000

실 비

국유재산사용료

(1년치 선납)

15평기준 예시

(공용면적 포함)

1. 보증금 : 15*200,000= 3,000,000

2. 임대료 : 15*13,000= 214,500(부가세 포함)

3. 전기 및 냉난방 = 실비부과

4. 국유재산사용료(1) : 15평기준: 360,000(변동가능)

(당 토지공시지가에 따라 변동)

 

4. 모집 일정

  접수기간 : 2023. 04. 21.() ~ 입주완료시까지

  입주심사 : 입주신청 건수에 따라 수시 

  선정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 입 주 일 : 입주계약 체결 후

 

5. 입주상담 문의처

  주 소 :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벤처창업관 313호 창업원 창업보육센터 행정실

  연락처 : 054-478-6750, 6751

 

6. 입주시 혜택 및 보육서비스

 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 입주기업 사업화지원(인증지원, 지식재산권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마케팅지원)  

    ※ 사업화지원 평가를 통해 지원

  부대시설 및 장비사용 : 회의실, 창업카페, 학내 인터넷 등


<참고>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