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학사관련 주요 Q&A(휴학, 복학, 자퇴, 증명서 발급 등)
- 작성자
- 안미애
- 조회
- 8191
- 작성일
- 2020.12.30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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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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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안내※
질문 | 답변 |
∎ 학번,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 ▶ 원스톱서비스 로그인 아래 하단 [학번찾기]-[비밀번호찾기] |
∎ 등록금은 언제 내나요 ? | ▶ 매학기별 2월, 8월 중 시행 (※ 학사일정 참조: 홈페이지/교육학사/학사일정) |
∎ 휴학 및 복학 언제하나요 ? | ▶ 매학기별 2월, 8월중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함 (※ 학사일정 참조: 홈페이지/교육학사/학사일정) ▶ 신청방법 : 원스톱서비스 → 학사관리 - 학적 → 휴학(복학)신청 |
∎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 자동증명발급기 : ‘학생회관 1층 로비’ 2대 사용 가능 (24시간 사용 가능 / 수수료 없음) ▶ 인터넷증명발급 : 대학홈페이지 중앙 퀵메뉴 (수수료 발생) ※ 인터넷증명발급은 다운받지 않고 바로 출력하여야 증명서 효력이 있으며, 다운받을 경우 사본으로 인정되며 증명서 효력이 없음 ▶ 정부24(팩스민원) https://www.gov.kr/ (수수료 없음) 1. 온라인 신청 후 본인이 지정한 주민센터의 팩스로 송부됨. 2.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수령 가능. |
∎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요? | ▶ 휴학 시 등록금은 납부해도 되고 납부하지 않고 복학 시 납부하여도 됩니다. ▶ 휴학생(복학예정자)도 등록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은 취소 되며, 복학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 휴학시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되며 등록금 인상시 인상분 금액을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부 후 재학중이다가 중도에 휴학한 경우에도 등록금은 복학할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됩니다.) |
∎ 휴학은 얼마나 가능 한가요? | ▶ 1학년 신입학생은 졸업까지 일반휴학 6개 학기, 편입학생은 졸업까지 일반휴학 3개 학기(군휴학기간 별도) ▶ 1회 휴학시 ‘2개 학기’까지 휴학신청 가능함 ( ※ 계속 휴학할 경우 휴학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 학생의 모든 학사일정은... | ▶ 수강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휴학 및 복학기간 등... ※ 홈페이지/교육학사/학사일정 대로 진행 됩니다. |
∎자퇴(퇴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 [교육-학사안내–자료실]에서 자퇴원(및 기타)양식을 다운받아 각 부서 확인 서명 받은 후 교무과(본관 303호)에 제출. ★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사태가 종료시 까지 Fax(054-478-7069) 접수로 한시적 변경 운영 중 ★ |
∎ 학생 공지사항 공지하는 곳은 ? | ▶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학사안내 모든 전달 공지사항을 공지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학사안내”에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입학~졸업 관련 규정 참고 | ▶ 홈페이지/대학소개/규정집(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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