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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학사관련 주요 Q&A(휴학, 복학, 자퇴, 증명서 발급 등)

작성자
안미애
조회
8191
작성일
2020.12.30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Q&A_자주묻는_질문.hwp

학사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안내

질문

답변

학번,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원스톱서비스 로그인 아래 하단 [학번찾기]-[비밀번호찾기]

등록금은

   언제 내나요 ?

매학기별 2, 8월 중 시행

      (학사일정 참조: 홈페이지/교육학사/학사일정)

휴학 및 복학

   언제하나요 ?

매학기별 2, 8월중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함

      (학사일정 참조: 홈페이지/교육학사/학사일정)

신청방법 : 원스톱서비스 학사관리 - 학적 휴학(복학)신청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증명발급기 : 학생회관 1층 로비2대 사용 가능

    (24시간 사용 가능 / 수수료 없음)

인터넷증명발급 : 대학홈페이지 중앙 퀵메뉴 (수수료 발생)

     http://kumoh.certpia.com/

      ※ 인터넷증명발급은 다운받지 않고 바로 출력하여야 증명서 효력이 있으며, 다운받을 경우 사본으로 인정되며 증명서 효력이 없음

 

정부24(팩스민원) https://www.gov.kr/ (수수료 없음)

    1. 온라인 신청 후 본인이 지정한 주민센터의 팩스로 송부됨.

    2.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수령 가능.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요?

 

휴학 시 등록금은 납부해도 되고 납부하지 않고 복학 시 납부하여도 됩니다.

 

휴학생(복학예정자)도 등록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은 취소 되며,

    복학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휴학시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되며 등록금 인상시 인상분 금액을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재학중이다가 중도에 휴학한 경우에도 등록금은 복학할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됩니다.)

휴학은 얼마나 가능 한가요?

1학년 신입학생은 졸업까지 일반휴학 6개 학기,

    편입학생은 졸업까지 일반휴학 3개 학기(군휴학기간 별도)

   

1회 휴학시 ‘2개 학기까지 휴학신청 가능함

    ( 계속 휴학할 경우 휴학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학생의 모든 학사일정은...

수강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휴학 및 복학기간 등...

     ※ 홈페이지/교육학사/학사일정 대로 진행 됩니다.

 

https://www.kumoh.ac.kr/ko/sub06_01_01_01.do

자퇴(퇴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학사안내자료실]에서 자퇴원(및 기타)양식을 다운받아 각 부서 확인 서명 받은 후 교무과(본관 303)에 제출.

    ★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사태가 종료시 까지  Fax(054-478-7069) 접수로 한시적 변경 운영 중

학생 공지사항 공지하는 곳은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사안내 모든 전달 공지사항을 공지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학사안내에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umoh.ac.kr/ko/sub06_01_01_01.do

입학~졸업 관련 규정 참고

홈페이지/대학소개/규정집(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https://www.kumoh.ac.kr/ko/sub01_0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