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2021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미등록,미복학,미수강) 및 휴학 연장 관련 안내
- 작성자
- 안미애
- 조회
- 7314
- 작성일
- 2021.02.23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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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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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미등록,미복학,미수강)
및 휴학 연장 관련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직권제적 대상이란 : 학칙 제41조(제적), 학사운영규정 제35조(제적)에 근거하여 등록금 미납자, 복학 기간 내 미복학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대학에서 직권으로 제적 조치합니다. |
위 조항과 관련하여 해당기간 내에 학적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제적 처리가 이루어지니 해당 학생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학기초과자 포함)
● 2021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는 학적 변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 신청이 완료된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에도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휴학 연장 신청>
휴학 가능 학기(신입학자 총 6학기, 편입학자 총 3학기 휴학 가능)를 모두 사용한 경우, [휴학연장 사유서 및 휴학원]을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가능기간 초과 학생
◾ [휴학원 및 휴학연장 사유서] 이메일(amaasd@kumoh.ac.kr) 제출 ※ 제출서류에 서명 필수
◾ 제출 기간: 3.26.(금) 까지
=> 휴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장 여부 확인 가능(4월 중 진행)
=> 휴학 연장 가능 기간: 2년(4학기), [1회 신청시 ‘1학기 또는 2학기’ 신청 가능]
※ 휴학 연장 가능기간을 초과한 학생은 휴학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위 기간 내에 학적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 관련 규정 조항에 근거하여 제적 조치됨을 알립니다.
붙임 1. 휴학원 1부.
2. 휴학연장 사유서 1부.
2021. 2.
금오공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