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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2-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안내

작성자
김승만
조회
69217
작성일
2022.01.11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붙임2.2022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융자_신청_안내문.hwp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이율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2.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3. 신청기간

 ⦁ 신청 및 서류제출(1) ’22. 1. 3.() ~ ’22. 1. 14.()

 ⦁ 신청 및 서류제출(2) ’22. 2. 3.() ~ ’22. 2. 23.()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하나 신청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

 

4.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