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2-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안내
- 작성자
- 김승만
- 조회
- 69217
- 작성일
- 2022.01.11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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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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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이율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2.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3. 신청기간
⦁ 신청 및 서류제출(1차) ’22. 1. 3.(월) ~ ’22. 1. 14.(금)
⦁ 신청 및 서류제출(2차) ’22. 2. 3.(목) ~ ’22. 2. 23.(수)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하나 신청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
4.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