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2022-1학기 퇴학원(자퇴) 제출 절차 변경 안내
- 작성자
- 김미옥
- 조회
- 47906
- 작성일
- 2022.03.23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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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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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퇴학원 제출 절차 변경 안내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던 퇴학원 제출절차를 종전과 같이 대학 방문 제출로 변경하오니 자퇴처리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절차대로 퇴학원을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구분 | 종 전(~에서) | 변 경(~으로) |
제출방법 | 대학 미방문 | 대학 방문 제출 |
제출절차 | 퇴학원 구비서류 작성하여 교무처로 FAX(478-7069) 발송 | 학생 본인이 관련부서 경유하여 퇴학원을 교무과(본관303호)로 제출 지도교수 확인란은 반드시 지도교수 상담 후, 자필서명 받아야 함 |
2. 제출서류 : 붙임 첨부파일 작성
가. 퇴학원 1부
※ 만 19세 미만 학생은 보호자 서명 및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해야 함
나. 자퇴학생 설문 조사표 1부.
다.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1부. (해당자만 작성)
3. 퇴학원 접수 후 처리시한 : 접수 후 2일 이내 확정처리됨
4. 관련 문의처
가. 퇴학원 접수 및 승인 : 교무처 478-7066, FAX 478-7069
나. 국가장학금 반환 : 학생성공처 478-7065
다. 등록금 반환 : 사무국 재무팀 478-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