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금오광장 과감한 도전! 능동적 혁신!

공지사항

[장학] [근로]2022-1학기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정혜련
조회
11627
작성일
2022.06.23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22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pdf

2022-1학기_방학중 집중근로_안내사항.pdf

2022-1학기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근로장학생 선발 안내

 ★ 출근 및 퇴근 등의 새로운 위치기반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으니, 근로 시작전 사전교육자료를 반드시 확인(한국장학재단 출근부 모바일 앱 다운 필수)


1. 선발 확인 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

 나. 기관확인-기관/기업 국가근로장학시스템(https://workstudy.kosaf.go.kr)-장학-국가근로장학금-선발관리-장학생선발현황

 다. 2022-1학기, 방학중으로 조회

 라. 선발 학생에게만 2022. 6. 23. 중 kit-톡 발송

2. 근로기간 : 2022.7.1.~2022.8.31.(근로기관별 상이)

3. 사전 OT 알림(미실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하여 첨부파일 사전교육자료 및 안내사항 확인으로 대체

4. 근로장학생

 가. 사전 처리 작업 : 1)~4)까지 처리 완료해야 출근부 등록 가능

  1) 서약서 및 사이버OT 이수 : 근로 시작일(포함) 3일 이내

  2) 학업시간표 등록(계절수업시간표 입력(해당자만)) 입력

  3) 업무계획서 작성 및 업로드

   → 근로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작성하여 근로 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사이트 업로드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업로드

   → 근로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작성하여 근로 장학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사이트 업로드

   안전사고 발생시에는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처리(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1599-4920)

  나. 온라인 출근부는 즉시 입력(근로일(당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1) 근로시간은 분 단위로 입력가능(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단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불가)

   2)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다. 장학금 지급일 : 근로 다음 달 10일 지급

5. 근로장학기관

  가. 출근부 승인

   1) 교외 근로장학기관 담당자는 일단위로 해당 장학생의 근로내역을 확인

   2) 온라인 출근부 승인 및 대학제출 : 익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나. 업무계획서 승인: 학생 업무계획서 제출 후 근로지 담당자 승인이 있어야만 출근부 입력 가능

  다. 안전교육이수보고서

   1) 안전교육 시간 : 장학생의 근로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안전교육 실시

   2) 안전사고 발생시 : 비상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처리(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1599-4920)

6. 유의사항

  가. 대학을 대표하여 근로함에 있어 근로시간 준수와 단정한 근로복장 및 태도

  나. 수업시간 및 해외체류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금지

  다. 재학 중인 경우에만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능

  . 부정근로로 적발된 경우 근로 참여 제한[근로 제재 강화]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2)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3) 대리근로 :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마. 근로시간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비고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코로나19 관련 유의 사항

1. 근무중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2. 발열(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확인된 학생은 근무제한

3.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