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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과정] 2020-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성미
조회
1670
작성일
2020.03.17
첨부

교육봉사활동계획서.hwp

2020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는 봉사활동 기관을 확인하여 기한 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붙임)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나.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①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② 교양교직과정부로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③ 교육봉사 60시간 실시
     ④ 교육봉사확인서 및 학점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⑤ 교무처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학생 성적 부여
   다. 대 상 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중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라. 신청기간 : 
이메일로 스캔본 우선 제출 3/30(월)~4/3(금)까지 sungmi@kumoh.ac.kr
* 원본 서류는 등교일 이후 4/6(월)~4/10(금) 제출바랍니다.
 마. 제출장소 : 교양교직과정부 행정실(G103호)

붙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