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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혁신지원사업] 2020년도 2학기 기초학력 향상 멘토 신청 안내

작성자
이성미
조회
2151
작성일
2020.08.24
첨부

[붙임1] 2020년도 2학기 기초학력 향상 멘토링 제도 운영 계획(안).hwp

[대학혁신지원사업] 2020년도 2학기 기초학력 향상 멘토 신청 안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2020년도 2학기 기초학력 향상 멘토링 제도를 아래와같이 시행하오니 

멘토를 희망하는 학생은 관련 신청 서류를 9월 11일(금)까지 교양교직과정부 행정실(G103호)로 제출바랍니다.


1. 운영기간: 2020년도 2학기(9월~12월)

2. 지급금액: 1인당 500,000원 지급(시간당20,000원X25시간=500,000원)

 ※ 중도 포기한 경우, 총 12시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해 수업 시간당 15,000원 지급, 

     총 12시간 미만 활동 한자에게는 활동비 지급 불가 

 ※ 멘토 활동비는 멘토 운영 결과물 제출 및 검토 완료 후 지급(2021년 1월말 예정)


3. 운영방법

  1) 멘토: 당해 학기 3, 4학년 재학생 중 직전 학기 평점평균 3.5이상 또는 해당 교과목 A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2) 멘티: 멘토 1인당 최소 5인 이상(멘토 신청자가 직접 모집)

  3) 시간: 학기당 25시간 이상, 1주에 8시간 초과할 수 없음

4. 선발인원: 교양교직과정부 멘토 8명, 물리 2명
(단, 교양은 교양필수과목만 가능)

5. 멘토의 역할 및 임무

 1) 멘토 선정 확정 안내받은 후 멘토 활용 개시
 2) 선발된 멘토는 선발 학과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참여
 3) 멘토의 역할
  : 해당 교과목의 문제풀이, 이론 지도, 학습방법 공유, 학습능력 평가 실시등을 통해 멘티의 학습 향상 지원
  ※ 한 학기동안 멘티를 대상으로 2회 이상 학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능력결과표를 작성해야 함

   → 학습능력평가에 활용된 테스트지 원본은 멘토링 종료 후 제출해야 함

 4)  운영시 멘토링 운영일지, 멘토링 출석부 등 서류 작성

 5) 멘토는 활동 종료 후 운영일지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서류 미비 혹은 미제출시 활동비 지급 불가함

6. 신청서류: [별지1] 2020년도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지원서 (첨부파일 6페이지)


상세내용 및 멘토 의무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