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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취업여부 확인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89
작성일
2023.11.29
첨부

3. 2023-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안내(공지)[1].hwp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취업여부 확인자료 제출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취업여부 확인자료 제출

  가. 대상자: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을 받은 학생

  나. 제출서류(취업여부 증빙서류)

    - 제출기한: 23. 12. 7.()까지

    - 증빙서류 발급기준일:  11. 30.()부터 인정

    - 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입사)전 연수 및 교육이수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완료)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동안의 사업활동 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전자계산서 등)

        ※ 증빙서류는 학기말에 1번만 제출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됨.

2. 유의사항

  가. 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로서 성적을 받으려면 교수자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등) 충실히 이행하야 함

     나. 취업한 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학기 중 퇴직 시 즉시 학부()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퇴직일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학부()제출하여야 함(미복귀시 결석처리됨)

  다.  계절수업은 추후 안내에 따라 별도로 출석인정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