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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경영자책임보험

가입목적

우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시설물 이용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치료보상대책으로, 학생보험에 가입하여 학생 면학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교통사고, 폭력사고, 미용, 성형, 질병 ,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 제외)

대상자

국립금오공과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사고발생일 : 2025.10.8. ~ 2026.10.8.
  • 보험회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보장범위
    경영자책임보험 - 보장범위 정보표 : 구분, 대학교 종합보험(1인당, 1사고당, 자기부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표
    구분 대학교 종합보험
    1인당 1사고당 자기부담금
    가입조건 학교경영자특별약관(대인)
    <학교시설, 교직원배상(대인)>
    2억원 10억원 10만원
    학교경영자특별약관(대물)
    <학교시설, 교직원배상(대물)>
    - 1억원 10만원
    치료비특별약관 3백만원 3백만원 -
    신입생치료비 특별약관 3백만원 3백만원 -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1억원 - -
    신입생 학교행사 중 상해사망 후유 장해 1억원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전동킥보드 사고를 보상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신입생 OT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에는 미적용)
제출서류
  • 청구서(의료지원실 비치)
  • 사고경위서(보험사 양식)
  • 진단서
  • 초진기록지(진료비가 1,000,000 이상인 경우)
  • 판독소견서(MRI 촬영 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의사처방전(약국영수증 첨부 시)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재학증명서
치료기간
  • 최초 치료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청구기간
  • 사건발생일로 부터 2년이내

서류 제출처 : 의료지원실[학생회관 103호 ☎교내 7119] - 서류제출 전 상담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