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소특구육성사업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66
- 작성일
- 2022.03.08
2022년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육성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
사업목적 ◦ 예비(초기)창업자 대상 기업가정신, 아이템검증, 전문가 멘토링 등의 다양한 기술창업 교육을 통한 창업자 성장 및 기술창업 활성화 ◦ 기술창업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의 잠재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운영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 지원규모 : 1개 또는 2개 수행기관 선정 -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최대 80백만원 내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최대 200백만원 내 ※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동시 신청 가능 ◦ 협약진행 : 특구와 협약 시 기술핵심기관(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행기관 컨소시엄으로 협약 진행 신청자격 ◦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및 기업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및 기업 *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팀장급 포함 최소 2인 이상(단순 사무직원 제외)으로 구성하고, 구미강소특구 업무전담이 원칙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서면심의 가능 |
선정절차 : 서류접수 → 선정평가(기술핵심기관) → 확정 → 협약(특구재단) ◦ 선정방법 : 기술핵심기관에서 구성한 검토위원회를 통한 선정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서면심의 가능 평가기준(안)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기관이 구미지역소재지가 아닌 경우 ‘구미강소특구 내 사무실 개소 계획’ 평가 가점(5점) (단, 선정후 40일 이내 특구내 임차계약 or 사무실 사용 승인서 제출 해야 함) ※ 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1개 기관이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에서 최고득점일 경우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동시 수행 제출서류 ◦ 원본을 PDF 형태 스캔하여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표준재무제표) 최근 설립된 사업자는 설립연도부터 제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2022. 03. 14(월) 18:00까지) ◦ 서면평가 : 2022. 03. 15.(화) 예정 (상세내용 접수기관 개별통보) ◦ 최종선정 : 2022. 03. 16.(수) 예정 담당자 및 문의처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본 공고사업의 평가·관리에 적용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