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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제4차 지원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1
작성일
2022.07.28

양식 다운로드 링크: https://www.innopolis.or.kr/board/view?menuId=MENU00319&pageNum=1&rowCnt=8&no1=91&linkId=473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 - 0768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4차 지원공고

 

 

 

 

공공연구기관(출연(), 대학전문()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사업목적

 

■ 강소연구개발특구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규모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공공기술 발굴기업매칭기술창업·사업화기업성장 지원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에 기반하여 지역주도 특화 육성 추진

기술핵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강소특구육성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혁신주체의 연계 및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2. 세부 분야별 지원대상 및 규모접수방법

※ 아래내용은 세부분야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붙임의 세부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 2022년도 강소특구육성사업 4차 공고

사업명

지원 대상

수혜 대상

예산

(백만원)

지원 내용

기술이전사업화

(R&BD)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출자 받은 기업

(연구소기업 우선지원)

연구소기업공공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7,280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제품화양산화과제지원

예산 합계(백만원)

7,280

-


■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의 세부 사업내용 및 첨부자료 안내

 

○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4. 신청자격신청방법선정절차 및 일정지원 제외대상 등 :“별첨참조

 

○ 별첨”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참조

 


5. 관련 법령 및 규정보안등급 분류

 

■ 관련 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45조에 보안과제의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6.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통해 신청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기술이전사업화(R&BD)

`22. 07. 26.(

`22. 08. 29.()

`22. 08. 15.(

`22. 08. 29.(), 15:00까지


 기술이전사업화 사업 

 

■ 접수방법 과제 신청방법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과제의 담당자에게 문의

    

 

7.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관부처 정책에 따라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세부사업시행계획 (별첨파일 1)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