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3학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장학생(멘토) 선발결과 알림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
- 2964
- 작성일
- 2023.03.27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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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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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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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기관등록 신청서.hwp
2023학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시스템매뉴얼(학생용).pdf
2023학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장학생(멘토) 선발결과 알림
★ 학적변동자(휴학, 제적, 졸업 등)는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장학금 지급불가]
★ 부정근로 및 허위 서류 제출자는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게시글의 유의 사항 및 첨부자료 반드시 확인]
★ 해외출입국 기간에는 출근부 등록이 제한됩니다.
★ 공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활동기간 : 활동 기관 배정 등 완료 후 ~ 2024.2.29. [예산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2. 선발자 통보방법
- 선발자에 한해 개별 통보(문자발송)
- 대학 자체 선발기준 : 1순위 기 사업 참여자, 2순위 저학년>고학년, 3순위 성적 상위자
3. 장학금 지급일 : 활동 다음달 20일 지급
4. 활동 신청 및 절차
- 학업시간표 입력
- 희망활동기관 신청(재단 홈페이지) or 신규기관일 경우 기관등록신청서 제출(본관 1층 학생성공처 제출)
- 사전 OT 진행 [3. 31.(금) 15시 학생회관 소극장] ※불참자 054-478-7046으로 연락 필수
- 업무스케줄 등록
- 온라인 사정교육이수
- 출근부 입력
5. 출근부 입력 관련
가. 출근부는 근로당일 입력
→ 출근과 동시에 모바일 앱에서 출근 버튼 클릭, 퇴근시 퇴근버튼 클릭
→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학기중)/주당 최대 40시간(방학중), 학기당 최대 520시간
→ 연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활동시간은 제한될 수 있음
나. 수업 시간표 등록시간 및 활동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에는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가.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꼭 확인
나. 수업시간 및 해외체류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금지
다. 재학 중인 경우에만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능
라. 부정근로로 적발된 경우 근로 참여 제한
⊙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근로 중단,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의 다음학기부터 4개 학기 참여 제한
⊙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 근로 중단, 확정시점의 다음학기부터 2개 학기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근로 중단, 확정시점의 다음학기부터 2개 학기 참여 제한
마.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사업 참여 중지, 장학금 미지급 및 발견일로부터 2년 간 사업 참여 제한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사업 참여 중지, 장학금 환수 및 발견일로부터 3년 간 사업 참여 제한
바. 대학 선발(대학추천 및 기관 배정)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 불가
사. 국가근로장학금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근로 중단 이후 가능)
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근로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금전적 지원 또는 봉사인증 등을 받으며 활동할 수 없음(이중수혜 불가)
자.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불가)
붙임 1. 2023학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기관등록 신청서 1부.
2. 2023학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시스템매뉴얼(학생용) 1부.
3. 2023학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시스템매뉴얼(기관용) 1부.
4. 2023학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