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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2022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대상자 안내[미수강, 미복학 제적 대상자]

작성자
김미옥
조회
15440
작성일
2022.05.04
부서
-
내선번호
-

2022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대상자 안내[미등록(미수강), 미복학 제적 대상자]

 

2022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직권제적 대상이란 학칙 제41(제적), 학사운영규정 제35(제적)에 근거하여 등록금 미납자복학기간내(수업일수1/4미복학자수강신청을 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대학에서 직권으로 제적(퇴학조치합니다.

     

● 미복학 제적 대상자 및 미등록(미수강) 제적 대상자

 - 제적대상자 문자알림 예정

  

★ 자퇴제적 신청할 경우 : 5. 10.(화) 18시까지 자퇴원 및 설문지 제출(국가장학금수혜자는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포함)

                               [2022-1학기 퇴학원(자퇴) 제출 절차 변경 안내 공지사항 확인]

 

 

 

금오공과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