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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2021년 후기(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이영훈
조회
4742
작성일
2022.08.02
부서
-
내선번호
-

졸업유예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개 학기까지 졸업을 유예하여, 졸업유예생 신분으로 수강신청 및 학교 시설물 이용 가능

 

1. 신청 자격: 2021년 후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졸업 가능(졸업요건 모두 충족)하여야만 졸업유예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원스톱서비스 졸업가능여부확인자료 조회 주전공 및 공학인증 사정결과에서 “P” 또는 합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

  - 추가이수과정(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교직과정 등) 불합격자는 졸업유예 신청 불가

 나. 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졸업외국어) 불합격자

  - 신청기간 내 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 합격자는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2. 8. 3.() ~ 5.()

 나. 신청방법: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

            ※  원스톱서비스 학사관리 졸업 졸업유예신청

 

3. 등록 기간: 2022. 8. 9.() 09:00~16:00

 가. 고지서 출력: 원스톱서비스-등록금 고지내역 조회출력

 나. 졸업유예자 등록금액: 등록금의

    - 졸업유예자는 반드시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수강신청 시 추가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에 납부한 등록금액(등록금의 )신청 학점수에 따라 학사운영규정 제37조 해당 금액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추가등록금 납부일 추후 안내)

         ※ 추가등록금: 학사운영규정 제37항 

             · 1학점 ~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 ~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 ~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4. 수강신청

 가. 졸업유예자도 수강신청 가능(재수강 가능, 21학점 이내)

           ※  필수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F’ 학점을 받을 경우 다시 재학생(졸업 불합격) 신분이 됨

 나. 수강신청: 전체 학년 수강신청일에 수강신청 가능

 

5. 유의사항

 가. 졸업유예 가능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이내임

 나. 졸업유예 등록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졸업유예 신청이 완료되며, 미등록 시 졸업유예 신청이 취소됨

 다. 졸업유예생으로 확정된 후에는 졸업유예 취소가 불가하니 취업 등 진로계획을 감안하여 신중히 신청하여야 함

 

 

2022.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