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속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협력 Value-up R&BD과제 공고(~6/30(금), 15:00까지)
- 작성자
- 김아름
- 조회
- 227
- 작성일
- 2023.03.15
협력 Value-up R&BD 과제 공고
□ 사업목적
- 강소특구간 연계를 통해 공공기술을 이전(또는 출자)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또는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 2개 이상 강소특구의 기업이 협력하는 사업화 과제를 대상으로 중대형 R&BD (제품화․양산화․사업화) 과제 지원
□ 예산규모: 1,400백만원
□ 지원내용
-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지원분야 | 협력Value-up R&BD |
‘23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과제별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공고기간 | 2023. 03. 03.(금) ~ 2023. 06. 30.(금), 15:00까지 |
지원내용 |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5~8) |
기타사항 (중요) |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시 수행 제한 제외 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연구소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2개 이상의 강소특구 내 기업을 포함하는 컨소시엄
구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1(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2(자율) |
지원대상 | 강소특구 내·외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 주관기관 外 다른 강소특구 내·외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 기업·공공연구기관 등 |
공통사항 | · R&D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하여야 함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공고의 접수 마감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강소특구 내 기업은 공고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강소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강소특구 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을 증빙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 특구 외 기업은 강소특구가 지정된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소재 기업에 한함 (예시: 대덕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는 창원시 소재 기업이 창원특구로 사업 신청) |
| < 컨소시엄 구성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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