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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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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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명인터뷰제 시행으로 특허출원 수가 줄어들면 대학평가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Answer

특허출원 건수가 대학정보공시의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출원건수 보다는 ①특허등록건수, ②해외출원건수, ③기술료 수입총액, ④기술료/특허건수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최근 추세로 감안할 때, 발명인터뷰제를 통해 1)특허등록이 가능한 우수기술만을 출원하여 등록받고, 2)기술이전이 가능한 발명만을 출원하여 기술료 수입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오히려 대학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발명인터뷰제도를 시행하면 특허출원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Answer

발명상담을 거쳐야 하고 필요에 따라 심화인터뷰도 진행해야 해서 교수님 입장에서 번거로워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구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출원건수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대학 예산상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명확한 기술만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발명인터뷰제를 통해 교원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Answer

선행기술조사가 미리 이루어지고 기술범위가 조정되어 출원되므로 특허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적평가가 특허등록 건수를 기초로 하므로 개인 업적평가에 유리합니다.또한, 발명인터뷰를 통해 기술 마케팅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교수님은 기술이전 보상금 및 기술이전에 따른 업적평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발명인터뷰와 심화인터뷰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Answer

발명인터뷰는 직무발명신고사항을 토대로 선행기술조사를 마친 후 변리사와 함께 교수님 연구실을 방문하여 기술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수님께서 거래하시는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와 출원상담하시던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명과 관련해 자료를 많이 준비하실수록 내실 있는 발명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나, 직무발명을 신고하실 때 첨부하시는 발명설명서(2~3페이지)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 외, 해당 발명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분야·제품 등을 리스트업 해주셔도 좋고, 기술수요기업을 미리 확인해 두셔도 좋습니다. 심화인터뷰는 4~5명의 외부 인원이 참여하는 기술설명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술설명을 위한 간단한 설명자료를 파워포인트, 한글문서 등 자유롭게 준비하셨다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서 작성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Question 발명인터뷰제가 실시되면 특허사무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Answer

금오공대의 특허출원을 대리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의 수가 많아서 출원할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와 발명인터뷰를 진행하는 어려워 발명인터뷰 전담 변리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후 출원과정은 직무발명 신고 시 지정하신 특허사무소(변리사)를 통해 출원 진행됩니다. 발명인터뷰 결과물(선행특허조사보고서, 상담 보고서 등)을 출원할 특허사무소에 제공하여 명세서 작성시 활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상담을 하실 건이 몇 건이 되는 경우, 직무발명 신고 시 지정된 특허사무소의 변리사가 발명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를 지정하지 않으시면 학교에서 지정한 변리사를 통해 출원업무가 진행됩니다. 이 방안이 대학의 특허관리 측면에서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발명인터뷰 제도 시행 시 변경되는 것은 무엇인가?
Answer

첫째, 직무발명 완성시, 특허사무소에 출원을 직접 의뢰하지 않고 먼저 산학협력단으로 직무발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평가를 위한 상담, 추가자료 제출 또는 심화인터뷰에서 발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발명상담은 직무발명 신고 후 1~2주 내로 개최되며. 심화인터뷰는 월 1회 정도 개최 예정입니다. 셋째, 발명인터뷰를 통해 기술이전이 유망하다고 선별된 특허에 대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기술사업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수님께서 자료 작성 및 상담에 협조해주시면 기술이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uestion 발명인터뷰를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지 않기로 최종확정된 발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Answer

대학내의 모든 직무발명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을 통하여야 합니다. 단,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상 산학협력단에서 직무발명 신고 후 4개월 이내에 불승계를 통지하거나 승계여부에 대해 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 발명은 자유발명으로 간주되어 발명자에 귀속됩니다. 즉, 발명자 개인 명의로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개인의 비용으로 개인의 명의로 출원 가능하며 성과도 개인에 귀속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업적평가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발명인터뷰를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지 않기로 한 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Answer

산학협력단의 불승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발명인터뷰제도는 모든특허에 적용되는지? 연구과제예산으로 출원이 가능한지?
Answer

우리대학의 모든 직무발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또는 업적평가를 위하여 교수님이 연구과제에 잡혀있는 특허출원 경비를 사용하여 출원을 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출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발명인터뷰 과정에서 별도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발명인터뷰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허출원 비용 절감입니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특허출원을 권장하는 양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채택하여 연간 250여건의 출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타 대학에 비하여 출원 대비 등록 비율(60% 수준)이 낮고 연구비 10억당 특허출원건수(금오공대 12.6건, 거점국립대 3.5건)는 크게 많습니다. 특허출원 비용부담을 고려하면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정부의 평가기준도 특허의 양보다 질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는 출원단계 보다 관련 특허정보조사 등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특허의 이전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 제도 시행의 다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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