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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2023년 금오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2차

작성자
권소영
조회
190
작성일
2023.06.02
첨부

2023년_창업보육센터_입주 모집 공고 2차.hwp

2023년 금오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2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 06. 01.

금오공과대학교 창업원장

 

1. 모집분야 및 규모

신청자격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를 충족하는 신기술, 아디이어,

산업재산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금오공대는 2021년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연구개발특구 입주심사 통과기업만 입주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지원 주된 업무로 하는 자

-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업종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창업일로부터 7년미만 기업)

입주계약일 기준 7년 미만 창업자, 단 전체보육면적의 50% 이상은 3년 미만 창업자로 우선 선정 가능

- 예비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 가능자)

예비창업자는 1년 단위 계약으로, 연구개발특구 입주 심의 불가 시 퇴거

- 주사업장(본사)이 입주, 다만 공동연구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입주가능(, 정부지원시설에 본점이 이미 입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외에는 사업자등록증 본사 사업장 주소 금오공과대학교

벤처창업관으로 변경해야 함

 

모집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중인 신용불량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해당자

- 영업(대리점 등)을 목적으로 입주를 신청한 자

- 기타 기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주가능 호실

- 사무형 : 10(1), 11(1), 14(1), 15(1), 20(1), 27(1)


2. 입주절차

입주절차

입주가능여부 상담 및 입주예정 보육실 확인

벤처창업관 000(면적)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 서비스

(ims.innopolis.or.kr)

온라인 신청(입주심의)

연구개발특구 입주심의 통과기업

입주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제출

/ 임주심의 후 입주계약 체결

선정기준 :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사업성 등

 

3. 입주기간 및 임대료

입주기간 : 최초 3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입주 가능

입주부담금

입주 보증금

매월 부과

매월 부과

년 단위 부과

월 임대료(VAT별도)

전기 및 냉ㆍ난방

기 타

평당 200,000

평당 13,000

실 비

국유재산사용료

(1년치 선납)

15평기준 예시

(공용면적 포함)

1. 보증금 : 15*200,000= 3,000,000

2. 임대료 : 15*13,000= 214,500(부가세 포함)

3. 전기 및 냉난방 = 실비부과

4. 국유재산사용료(1) : 15평기준: 360,000(변동가능)

(당 토지공시지가에 따라 변동)

 

4. 모집 일정

접수기간 : 2023. 06. 01.() ~ 입주완료시까지

입주심사 : 입주신청 건수에 따라 수시

선정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입 주 일 : 입주계약 체결 후

 

5. 입주상담 문의처

주 소 :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벤처창업관 313

창업원 창업보육센터 행정실

연락처 : 054-478-6750, 6751

 

6. 입주시 혜택 및 보육서비스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 입주기업 사업화지원(인증지원, 지식재산권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마케팅지원) 사업화지원 평가를 통해 지원

부대시설 및 장비사용 : 회의실, 창업카페, 학내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