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3-3.27] 2017-1학기 휴학 및 복학 방문 신청 안내
- 작성자
- 박혜령
- 조회
- 3416
- 작성일
- 2017.02.10
- 부서
- -
- 내선번호
- -
2017학년도 1학기 휴학 · 복학 방문 신청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터넷 신청기간(2.1.~2.10.)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방문 신청하시기 바라며, 원스톱서비스에서 확인하여 학적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휴학 절차(방문 신청)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2. 방문 신청기간 : 2017. 2. 13.(월) 9:00 ~ 3. 27.(금) 16:00까지
※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4선(3.27.)까지만 가능, 기간경과 후에는 군입대 휴학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교무처(본관 201호)로 방문하여 휴학원 작성(지도교수님, 등록금담당자 서명 또는 직인 필요)
4.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구 분 |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질병휴학 | 창업휴학 | 육아휴학 |
제출서류 | 없음 | 군입영통지서 or 군복무확인서 | 4주이상 병원진단서 | 본인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방법 | - 교무처(본관201호)로 방문 제출 | ||||
확정여부 | -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조회 → 학적변동] - 휴학 확정은 휴학 신청 후 2일이내 확정 | ||||
기 타 | - 군입대휴학을 원하나 입영통지서가 없는 학생은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일반휴학에서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바람 - 입영(예정)사실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 안됨 - 군입대휴학 후 귀향조치 및 입영 거부된 학생은 즉시 교무처로 연락 바람 - 휴학생도 등록금 납부 가능(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납부가 불가하며,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음) - 2017년 2월까지 근무하는 근로장학생은 근무가 끝난 후 휴학신청 하여야 함 - 본교 현장실습 신청자는 합격결과 발표 후, 방문하여 휴학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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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절차(방문 신청)
1. 복학 종류 : 일반복학, 군제대복학
2. 방문 신청기간 : 2017. 2. 13.(월) 9:00 ~ 3. 27.(월) 16:00까지
※ 기간경과 후에는 복학 불가
3. 신청방법 : 교무처(본관201호)로 방문하여 복학원 작성[학부(과)장님, 예비군연대담당자 서명 또는 직인 필요]
4. 제출서류 : 없음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으로 따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군제대복학 신청시 예비군 전입신고를 위해 병역사항을 필히 입력해야하오니,
서류 제출시 교무처 담당자 확인을 받고 제출바람
5. 확정 여부 확인방법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조회 → 학적변동]
6. 기타
가. 전공 배정 대상자 중 전공 미배정자, 모집단위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복학 학부(과) 변경자의 경우
복학시 학과 변경이 이루어짐
나. 학적부에 사진이 없는 학생은 원스톱서비스 학적부 기재사항변경에서 직접 사진 파일로 등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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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화
1) 휴학 및 복학 관련 : 478-7066
2) 등록금 관련 : 478-7118(등록기간 : 2017.2.20.-2.23.)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 원스톱서비스 → 등록 → 등록금고지서 조회/출력
3) 장학금(학자금융자) 관련 : 478-7045(교내장학금), 7065(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4) 수강지도 상담 관련 : 478-7029(신청기간 : 2017.2.1.-2.10.)
5) 수강신청 관련 : 478-7029(신청기간 : 1,4학년 : 2017.2.13.-2.14. 2,3학년 : 2017.2.15.-2.16.)
6) 졸업 관련 : 478-7028
7) 공학인증 관련 : 478-7952
8) 예비군 관련 : 478-7158
9) 원스톱서비스 비밀번호 문의 : 478-7185
10) K-RC교육원(생활관) 관련 : 478-7942
2017.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