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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휴학 복학] 2019-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최종: ~ 3.29까지)

작성자
김현조
조회
12084
작성일
2018.12.10
부서
-
내선번호
-

 

                          

2019학년도 1학기   휴학 · 복학 신청 안내


 (원스톱서비스-온라인신청)


 


  

2019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 후 원스톱서비스에서 확인하여 학적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이행 순서 복학 → 수강신청 → 등록금납부



     휴학생도 등록금 납부가능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납부하지 않음





 


 1차 복학신청 2019. 1.28() ~ 2.08(


   2차 복학신청 2019. 2.11() ~ 2.28(목)

 

   3차 복학신청 2019. 3.04() ~ 3.22(금)  



1신청방법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사관리 학적 → 복학 신청(작성후 저장클릭)


※ 예비수강신청(수강꾸러미)제도 운영으로예비수강신청(수강꾸러미)을 하기 위해서는 

위 복학기간에 복학신청 완료 하여야 합니다

  

2.. 군제대 복학할 경우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으로 따로 받지 않습니다.

 

신청시 시스템에 병역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예비군자료입력문의 : 054-478-7158)


3복학여부 확인방법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조회 → 학적변동]

  

4기타 학적부 사진 등재 및 본인 주소연락처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신청 


      4차 최종기간 : 3.25(월)  ~    3월 29일(금)    수업일수 1/4선   


         이후 휴학 불가능함  관련규정 :      학칙  제38조(휴학) 

   


1신청방법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사관리 학적 → 휴학신청(작성후 저장클릭)


2. 휴학종류별 제출서류(신청시 제출서류 스캔화일 직접 Upload 해야됨)



구 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제출서류

없음

군입영통지서 

사본

4주이상

병원진단서

본인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방법

휴학종류 선택후 제출서류 종류를 선택하여 upload

※ 본인제출서류 스캔화일 직접 Upload 해야됨 )

서류 미제출자는 처리되지 않음

확정처리여부

확인 방법

-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조회 → 학적변동]

휴학 확정은 휴학 신청 후(서류 제출 후) 3일 이내 확정처리됨

기 타

군입대휴학을 원하나 입영통지서가 없는 학생은 일반휴학 신청 후,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 하여야 함

군입대휴학 후 귀향조치 및 입영 거부된 학생은 즉시 교무처로 연락 바람

휴학생도 등록금 납부 가능(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납부가 불가하며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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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화


  


구 분

전화번호

해당부서 위치

휴학 · 복학 · 자퇴

478-7066

교무처 본관303

수강신청

478-7029

졸업관련

478-7028

학점인정계절학기

478-7031

등록금

478-7118

총무과 본관5

국가장학,학자금대출

478-7065

학생처 본관101

공학인증

478-7952

공학교육혁신센터 공동실습관303

예비군

478-7158

디지털관 122

생활관

478-794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