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휴학 복학 퇴학 등]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작성자
- 김현조
- 조회
- 7642
- 작성일
- 2019.01.23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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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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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
질문 | 답변 | 비고 |
∎ 학번,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 ▶ 원스톱서비스 로긴시 아래 하단에 [학번찾기] [비밀번호찾기]를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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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은 언제 내나요 ? | ▶ 매학기별 2월, 8월중 시행 (※학사일정 참조: 홈페이지/교육학사/학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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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및 복학 언제하나요 ? | ▶ 매학기별 2월, 8월중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함 (※학사일정 참조: 홈페이지/교육학사/학사일정) ▶ 신청방법 : 원스톱서비스 → 학사관리 - 학적 → 휴학신청(또는 복학신청) ▶ 신입학생, 편입학생은 1학기는 3월 개강후, 2학기는 9월 개강후 휴학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학사안내참조 |
∎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 자동증명발급기 : 학생회관 1층로비 2대 설치됨 24시간 사용 가능 / 수수료없음 ▶ 인터넷증명발급 : 대학홈페이지 중앙 퀵메뉴 (수수료 천원, 파일 다운시 3천원)
※ 인터넷증명발급은 다운받지 않고 바로 출력하여야 증명서 효력이 있으며, 다운받을시, 사본으로 인정되며, 증명서 효력이 없음
▶ 정부24(팩스민원) https://www.gov.kr/ (수수료 없음) 1. 온라인 신청후 본인이 지정한 주민센터의 팩스로 1시간 이내에 송부됨. 2.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후 수령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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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요 ? | ▶ 휴학시 등록금은 납부해도 되고 납부하지 않고 복학시 납부하여도 됩니다.
▶ 휴학생(복학예정자)도 등록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은 취소 되며, 복학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 휴학시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할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되며, 등록금 인상시에도 인상분 금액을 추가로 받지않습니다. (※ 등록금납부후 학교다니다가 중도에 휴학한 경우에도 등록금은 복학할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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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은 얼마나 할수 있나요? | ▶ 1학년 신입학생은 졸업까지 일반휴학 3년(6개학기) 편입학생은 졸업까지 일반휴학 3개학기(군휴학기간은 별도)
▶ 1회 휴학시 2개학기까지 휴학신청 가능함 ( ※ 계속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 하여야 함, 연속 휴학가능, 신입학, 편입학 입학후 바로 휴학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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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모든 학사일정은... | ▶ 수강신청기간. 등록금납부기간, 휴학 및 복학기간등등 ... ※ 홈페이지/교육/대학.학사안내/학사일정 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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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 퇴학원은 본인이 직접 교무과 (본관 303호)에 방문하여 퇴학신청원을 제출 하면 됩니다. (퇴학신청서는 교육학사 –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위 결재란의 각부서에서 확인한 후 교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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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공지사항 공지하는 곳은 ? | ▶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학사안내 모든 전달 공지사항을 공지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학사안내”에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umoh.ac.kr/ko/sub06_01_01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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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부터 졸업까지 관련규정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 ▶ 홈페이지/학교소개/규정집 [금오공과대학교학칙]
[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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