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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작성자
김은미
조회
12286
작성일
2009.07.15
부서
-
내선번호
-

 

 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 사업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대부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근로자)가 자비로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재학)하는 경우

  ❉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및 자영업자는 제외

  

■ 대부조건


 ❍ 대부금리(연 1~1.5%)

  

대출방법

금 리

비  고

신용보증대출

(우리, 기업은행)

대부 연 1%

(보증료 연 0.3%)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만 가능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 만원)

 ❊ 신용보증료는 자금대부 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연 1.5%


  ❍ 상환방법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대부금액 : 2009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신청기간 : 2009.08.03-08.20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 신청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 신청서와 서약서

    -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스캔하여 첨부)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전화: 054-840-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