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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적] 코로나19 상황 2020-2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 안내(학부)

작성자
송은숙
조회
8974
작성일
2020.12.11
부서
-
내선번호
-

코로나19 상황 2020-2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 안내(학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비수도권 2단계)으로 대학 구성원의 안전 확보, 기말 대면시험을 위한 강의실 확보 문제 비대면 시험에 따른 공정성 확보의 한계 따라 학부() 의견수렴을 통해 2020-2학기 성적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2020-2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 사항

완화된 상대평가 : A등급 제한 비율 확대(30% 50%)

성적등급

A+ ~ A

A+ ~ B

C+ ~ F

비율

기존

0 ~ 30%

0 ~ 70%

30% 이상

100%

변경

0 ~ 50%

0 ~ 70%

30% 이상

100%

   - 적용 대상 : 2학기 개설된 교양, MSC, 전공과목 중 상대평가 과목

 

일부 절대평가(A등급 40%) 교과목 A등급 제한 비율 확대(40% 50%) 적용

   - 적용 대상 : 실험실습실기과목, 교직과목(학교현장실습 제외), 군사학과목, 4학년(건축학 전공은 5학년) 전공 개설과목,

     이론과 실험(실습 및 실기 포함) 병행과목, 설계학점만으로 편성된 설계과목, 외국어 회화과목 및 학제간 공유형 교육과정 개설과목  


기타사항 : 2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에 따라 교과목별 기말시험 운영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LMS 공지사항 등 확인하여 기말시험 응시바람

 

 

2020. 12.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