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적] 코로나19 상황 2020-2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 안내(학부)
- 작성자
- 송은숙
- 조회
- 8974
- 작성일
- 2020.12.11
- 부서
- -
- 내선번호
- -
코로나19 상황 2020-2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 안내(학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비수도권 2단계)으로 대학 구성원의 안전 확보, 기말 대면시험을 위한 강의실 확보 문제 및 비대면 시험에 따른 공정성 확보의 한계에 따라 학부(과) 의견수렴을 통해 2020-2학기 성적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 2020-2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 사항
▷ 완화된 상대평가 : A등급 제한 비율 확대(30% → 50%)
성적등급 | A+ ~ A | A+ ~ B | C+ ~ F | 계 | |
비율 | 기존 | 0 ~ 30% | 0 ~ 70% | 30% 이상 | 100% |
변경 | 0 ~ 50% | 0 ~ 70% | 30% 이상 | 100% |
- 적용 대상 : 2학기 개설된 교양, MSC, 전공과목 중 상대평가 과목
▷ 일부 절대평가(A등급 40%) 교과목 A등급 제한 비율 확대(40% → 50%) 적용
- 적용 대상 : 실험․실습․실기과목, 교직과목(학교현장실습 제외), 군사학과목, 4학년(건축학 전공은 5학년) 전공 개설과목,
이론과 실험(실습 및 실기 포함) 병행과목, 설계학점만으로 편성된 설계과목, 외국어 회화과목 및 학제간 공유형 교육과정 개설과목
※ 기타사항 : 2학기 성적평가 방법 변경에 따라 교과목별 기말시험 운영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LMS 공지사항 등 확인하여 기말시험 응시바람
2020. 12.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