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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의료공제회 제도 및 가입 안내

작성자
정혜선
조회
3583
작성일
2011.09.14
부서
-
내선번호
-
학생의료공제회 제도 및 가입 안내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하고, 학생의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가입여부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1. 가입 방법
  가. 가입 대상자
    2011학년도 대학후기입학생(외국인유학생 포함)   ○2011학년도 대학후기편입생
   ○2011학년도 대학원후기입학생(외국인유학생 포함)   ○2011학년도 후기재입학생
   ○건축학전공(5학년)자 중 의료공제회원    ○의료공제회원 중 학기(8학기)초과자
  나. 가입 기간 : 2011. 9. 14.(수) ~ 2011. 9. 28.(수)
  다. 가입 금액

구 분
회 비
내 역
 · 2011학년도 대학후기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포함)
금42,000원
(5,000×8학기)+가입비2,000원
 · 2010학년도 대학후기편입학생
금22,000원
(5,000×4학기)+가입비2,000원
· 2011학년도 대학원후기입학생
(외국인유학생포함)
일반
금22,000원
(5,000×4학기)+가입비2,000원
산업, 교육
금27,000원
(5,000×5학기)+가입비2,000원
 · 2011학년도 후기재입학생
가입비 2,000원
학기당 5,000원
·
 · 건축학전공(5학년)자 중 의료공제회원
금10,000원
5,000×2학기
 · 의료공제회원 중 학기(8학기) 초과자
학기당 5,000원
·
  라. 가입 장소 : 농협중앙회 전국지점 (교내농협 수납가능 : 글로벌관 1층 128호)
 ( 원스톱에서 고지서 출력하여 납부)
  마. 가입 시 혜택 : 진료금액에 대한 일정금액 보전

                         공 제 급 여 기 준 표

구분
진료구분
급여율(%)
급여한도액
비  고
공상
 
100%
 2,000,000
 
일 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병․의원
통원
 200,000원 미만 60%
 200,000원 이상금액분 40%
   300,000
 
입원
 200,000원 미만 60%
 200,000원 이상금액분 40%
   600,000
 
치 과
 100,000원 미만 60%
 100,000원 이상금액분 40%
   100,000
사고시 치아손상이 증명될 때 통원 진료비에 준한다
이중혜택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공제혜택을 받을 경우)
병․의원
통원
 100,000원 미만 100%
 100,000원 이상금액분 80%
 200,000원 이상금액분 60%
   400,000
 
입원
 100,000원 미만 100%
 100,000원 이상금액분 80%
 200,000원 이상금액분 60%
   800,000
 
치 과
  60,000원 미만 100%
  60,000원 이상금액분 80%
 100,000원 이상금액분 60%
   200,000
사고시 치아손상이 증명될 때 통원 진료비에 준한다.
장제급여
장제비
100%                  
 2,000,000
 
※ 진료금액이 100,000원 초과하였으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100,000원     을 초과하는 진료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통원과 입원을 겸한 진료의 경우 공제비급여 한도액은 입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통원과 입원에 대한 공제비급여는 별도로 산출한다.

    1) 장제급여는 건당 2,000,000원으로 한다.
    2) 안경, 의료기구, 성형 및 이와 유사한 치료는 공제비 급여 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치과치료 중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는 공제비 급여 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한방치료 중 보약에 해당되는 치료는 공제비 급여 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공제수혜대상자 및 수혜기간
  가. 공제수혜대상자는 공제비를 납입한 자로서 각 학기의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 한다.
  나. 수혜기간은 과정별 수업년한으로 하되, 수업년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공제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 졸업, 퇴학 또는 제적과 동시에 공제수혜자격이 상실되며 휴학기간은 공제수혜자격이 정지된다.
3. 공제비의 급여제한
  가. 공제비 급여를 학기당 2회를 초과한 때.(공상은 제외)
  나. 공제비 급여 청구액이 5,000원 이하인 때.
  다. 동일질병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한 때.(공상은 제외)
  라. 가해자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 교통사고나 폭력상해
  마. 선천적 질병이나 성형, 신체검사에 지적된 불구 또는 기형의 교정치료(치아교정 포함)
  바.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와 만성적인 질환으로 사료될 때
      (예: 알레르기성 비염, 허리디스크, 홍반성 낭창, 고혈압, 당뇨, 위염, 천식, 간질 등)
  사. 치료 목적인 CT, MRI, 초음파검사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의 50%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아.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치료의 경우
  자.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정한 때
4. 공제비 급여절차
  가. 공제비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학사서비스센터로 제출한다.
    1) 공제비청구서 : 별지 제1호 서식
      (학사서비스센터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 학교홈페이지→ 후생복지→의료공제 및 보험안내)
    2) 치료비영수증
       ․ 전산처리가 안된 영수증 : 병명, 치료내역을 상세히 적고 금액과 이름 옆에 병원장의 도장을 필히 받은 것
       ․ 약국영수증 : 의사처방전 첨부
    3) 진단서(진료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 첨부)
    4) 의료보험증 및 통장 사본
  나. ‘가’항의 신청에 의한 공제비 급여금은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 공제비급여 신청은 진료비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
 공제회는 입학생(편입학․재입학생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 당시 가입기간에 가입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 년한을 초과하여 공제비를 추가 납부하는 학생은 당해 가입기간에 이를 납부할 수 있다.
6. 진료금액의 범위
 진료금액의 범위는 질병 또는 부상의 진료에 따르는 약가, 검사료, 입원료(6인실 이상의 다인실의 입원실을 기준한다) 및 기타의 진료 시술비에 한하여 진단에 소요되는 특진료 및 제증명료와 식대(입원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오공과대학교학생의료공제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