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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오공과대학교 사이버윤리 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최홍숙
조회
3263
작성일
2011.10.13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금오공과대학교사이버윤리규정(안)홈페이지용.hwp

1. 관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2. 대학의 사이버윤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오공과대
학교 사이버윤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3. 이에 학생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붙임의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1. 
10. 19(수)까지 학생처(hschoi@kumoh.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
   겠습니다.

【 제정(안) 검토의견서 】

   소속(단체명) :                            성명(대표자 성명) :

제정(안)

수정(조, 항) 의견

수정 사유

비고

 

 

 

 


붙임  금오공과대학교 사이버윤리 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