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1년 1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 멘토 모집
- 작성자
- 신은정
- 조회
- 23968
- 작성일
- 2021.03.12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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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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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 멘토 모집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21년 1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 멘토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이란?
▶ 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지도 등 멘토링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해 국가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학생 멘토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있는 근로 기회를 가지고, 활동 기관은 소속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멘토링 수혜 기회 제공
1. 모집인원 : 35명
2. 신청기간 : 2021.3.15.(월)~3.21.(일)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생포탈-인재육성-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신청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 재학생
-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기 사업 참여자 - 저학년>고학년 - 성적 상위자" 순으로 선발
5. 활동기간 : 선발 후~2021년 1월
6. 활동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 1365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 [멘토발굴형 B형]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 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 승인을 받고 활동 진행
- 근로기관에 대해서는 멘토가 대학으로 기관등록 신청서를 제출
- 실제 활동가능여부를 기관에 전화로 확인 후 지원 바람
7. 활동장소 :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활동
8. 활동내용 : 교과목 학습지도 등
-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활동기관․대학․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활동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단, 사전에 활동기관․대학․멘토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활동(근태) 관리자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동 장소 확대 가능)
9. 활동시간
※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예산 사정에 의해 활동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1일 최대 8시간
- 주당최대 20시간(방학중은 40시간)
- 학기당 최대 520시간
10. 근로장학금액: 근로 다음달 20일 지급(시간당 급여 11,150원)
11. 유의사항
- 봉사시간 인정 불가
- 국가근로장학금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직전학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휴학생,제적생, 자퇴생, 현장실습생 중복안됨
첨부 2021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멘토 시스템 메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