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장학][근로]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근로기간 변경 안내
- 작성자
- 김용자
- 조회
- 4684
- 작성일
- 2021.06.17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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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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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근로기간 변경 안내
※ 특별근로장학금 대상자만 신청 가능
- 특별근로장학생 선발은 선착순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참여학생 대상자에게 개별문자 통보됩니다.
★ 근로시간, 근무부서(희망근무장소)는 예산 사정 등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 신청기간 : 2021. 6.21.(월)18:00 까지
※ 2021-1학기 재학생만 신청가능합니다. - 학기 중 재학생으로 학적 유지
- 신청대상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참여학생
2. 근로기간 : 2021.7.1.(목)~2021.8.31.(화)
3. 근로장학금액 : 근로 다음달 20일지급예정
가. 교내근로 : 9,000원
나. 교외근로 : 11,150원
4. 근로선발안내 : 2021.6.29.(화)예정
5. 근로시간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비고 | |
학기 중 | 방학 중 |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520시간 |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
※ 유의사항
1. 학적변동자(휴학, 제적, 졸업 등) 신청 불가[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2.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과 중복참여 불가(근로종료후 참여가능)
3. 근로시간은 근무부서에 따라 다름
4.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