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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2022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신청(2차) 안내 및 직권제적/휴학연장 관련 안내

작성자
전세영
조회
38355
작성일
2022.02.03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1. 휴학원(개정).hwp

2. 휴학연장사유서.hwp

2022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온라인(원스톱서비스신청(2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라며신청 후 원스톱서비스에서 확인하여 학적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신청

1. 휴학 종류 일반휴학군 입대 휴학질병휴학창업휴학육아휴학

2. 신청 기간 2022. 2. 4.(금) ~ 2. 14.(월) 16:00[2]

3. 신청 방법 : [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학적휴학 신청] 입력 및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저장

4.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구 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제출서류

없음

군입영통지서

or 군복부 확인서

(입대일 표기된 서류)

4주 이상

병원진단서

본인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방법

위 관련서류 파일(jpg) 업로드 후 저장

- “처리상태” 화면에 접수대기라고 변경되면 신청완료

확정여부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조회 → 학적변동]

휴학 확정은 휴학 신청 후 2일 이내 확정되므로 미처리 되어 있는 경우

   휴학신청 화면 처리상태에 접수대기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

 

5. 기타사항

구분

내용

일반 휴학 가능 기간

신입학생 6개 학기(3), 편입학생 3개 학기(1.5군 휴학 기간 제외

군입대 휴학

입영통지서 없는 경우

일반휴학 우선 신청 → (입영통지서 발급 후군휴학으로 재신청하면 변경됨

(주의 군 입대일이 수업일수 3/4(5.20.) 이전일 경우에 군휴학으로 변경 가능,

입대일이 3/4선 이후일 경우 당해학기 일반휴학 후 다음 학기부터 군휴학 적용)

   (일반휴학 신청은 일반휴학 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군 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및 입영 거부된 학생 즉시 교무처에 연락해야 함

유의사항

수업일수 1/4선 이후(3.28.) 학적상태가 등록 또는 휴학이 아닐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됨

휴학생도 등록금 납부 가능

-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납부가 불가하며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없음

 

   ※휴학 사용가능 학기를 모두 사용한 학생들은 휴학 연장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단 [6. 유의사항참고

 

■ 복학 신청

1. 복학 종류 일반복학군 제대 복학

2. 신청 기간 2022. 2. 4.(금) ~ 2. 14.(월) 16:00[2]  : 3차 신청기간 없으니 기간 내 필히 신청바랍니다. 

★ 복학 주의사항 

수강신청(2.15.~2.18.) 전에 복학신청 필수(승인이 완료되어야 수강신청 가능함)

 3. 신청 방법 : [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학적복학신청]

4.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구분

내용

일반 복학 외

제출 서류 없음(기타 다른 휴학 포함)

군제대 복학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신청시 시스템에 병역사항 정확하게 입력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받지 않음)

인터넷 신청 불가할 경우 예비군연대 직접 방문(문의 478-7159, 디지털관 122)

확정여부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조회 → 학적변동]

복학 확정은 복학 신청 후 2일 이내 확정되므로 미처리 되어 있는 경우

   복학신청 화면 처리상태에 접수대기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

유의사항

수업일수 1/4선 이후(3.28.) 학적상태가 복학 또는 휴학이 아닐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됨

 

5. 기타

전공 배정 대상자 중 전공 미 배정자모집단위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복학 학부(변경자의

경우 복학 시 학과 변경이 이루어짐

학적부에 사진 없는 학생은 원스톱서비스에서 직접 사진 파일(jpg)로 등록할 것

업무별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해당부서/위치

휴학복학자퇴

478-7066

교무처/본관303

수강신청

478-7029

졸업관련

478-7030

학점인정계절학기

478-7031

등록금

478-7118

총무과/본관 5

국가장학학자금 대출

478-7065

학생처/본관101

교내장학금

478-7045

공학인증

478-7952

공학교육혁신센터 그린에너지관 108

예비군

478-7159, 7243

디지털관 122

생활관

478-7943

 

 

 

 

 

6유의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미등록,미복학,미수강)

및 휴학 연장 관련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직권제적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직권제적 대상이란 :

학칙 제41조(제), 학사운영규정 제35(제적)에 근거하여 등록금 미납자복학 기간 내 미복학자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대학에서 직권으로 제적 조치합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해당기간 내에 학적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제적 처리가 이루어지니 해당 학생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학기초과자 포함)

● 2022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는 학적 변동(휴학 또는 복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 신청이 완료된 후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에도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휴학 연장 신> 

휴학 가능 학기(신입학자 총 6학기편입학자 총 3학기 휴학 가능)를 모두 사용한 경우[휴학연장 사유서 및 휴학원]을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가능기간 초과 학생

◾붙임파일 [휴학원 및 휴학연장 사유서이메일(jsy3277@kumoh.ac.kr) 제출  ※ 제출서류 자필서명 필수

◾ 제출 기간: 3.11.() 18:00 까지

 

=> 휴학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장 여부 확인 가능(4월 중 진행)

=> 휴학 연장 가능 기간2(4학기), [1회 신청 시 ‘1학기 또는 2학기’ 신청 가능]

   ※  휴학 연장 가능기간을 초과한 학생은 추가 휴학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위 기간 내에 학적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 관련 규정 조항에 근거하여 제적 조치됨을 알립니다.

 

붙임  1. 휴학원 1.

         2. 휴학연장 사유서 1.

 

2022.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