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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2022-1학기 공결신청 방법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공결 안내

작성자
송은숙
조회
28772
작성일
2022.02.22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학사운영규정 공결부분 발췌(2022.2.21기준).hwp

(학생용)공결시스템 전산화 업무처리 매뉴얼(2022.2.7).hwp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2022.2.9기준).hwp

(공결이란) 공결은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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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재학생의 학사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결처리 업무를 전산화(원스톱서비스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완료하였습니다. 

- 신청방법은 첨부된 매뉴얼 참조-  * 2022-1학기 온라인 공결 신청 개시일자 :  2022. 2. 28.(월) 10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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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부 권고사항으로 예방접종에 대해 백신공결이 인정(접종회차별 3일 이내)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접종당일에 대해 우선 공결 신청하고, 컨디션에 따라 추가로 공결 신청 권장(단, 시험기간은 백신공결인정안됨)


2022-1학기 공결처리  방법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공결 안내


1. 신청절차 :  (학생) 원스톱서비스 신청  (학과장) 승인 → 공결허가서 제출(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2. 신청방법 : 수업일 이전에 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첨부된 매뉴얼 참조)

 ※ 온라인 공결신청은 2. 28.(월) 10시부터 가능함

3. 신청경로 : 원스톱서비스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첨부해야 함

  ※ 학생의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함

4. 기타사항 : 공결승인 결과 금오톡톡 발송(금오톡톡 설치 필수)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 공결신청은 수업 전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단, 생리공결은 증빙서류 제출 제외)

   다만, 사망진단서와 출산증명서의 경우 상황 발생 즉시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수업일 이후 7일이내까지 공결신청이 가능함

-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해야 함(중복입력 불가)

- 공결을 한과목의 한교시만 신청해도 공결인정 횟수는 일단위로 차감 적용됨

- 학생이 신청한 자료는 소속 학과장이 승인해야 공결로 인정됨(미승인시 소속학과에 승인요청)

- 공결이 허가되면 공결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 학기당 공결인정은 규정상 수업일수의 1/4 초과할 수 없음(학기당 공결가능일수 최대 26)

- 시험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함을 유의(단, 직계가족사망, 법정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의 경우는 제외)


□ 공결 사유별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학과장 승인 공결 사유

연번

공결 사유

공결가능일자

신청/승인 절차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7일 이내

① 학생(신청)

② 학과장(승인)

③ 허가서제출

(학생과목담당교수)

2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7일 이내

3

본인이 출산한 경우

21일 이내

3-1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일 이내

4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1

5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

6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

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

7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  공결신청 시 유의사항 -  

* 3차 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되더라도  검사후 음성일 경우  격리가 면제되고,  7일간 수동감시 대상임

   (대면수업 참여는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사적모임 자제)

* 미접종 자 또는  2차접종후 90일 경과자가 밀접접촉된 경우 음성이더라도 7일간 격리해야 함

  (공결신청 가능함) 

* 붙임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참고

14일 이내

7-1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접종회차별 3일

최대 6일 이내

 (방문 신청) 교무과 승인 공결 사유

연번

공결 사유

공결가능일자

신청/승인 절차

8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① 학생(신청)

② 학과/부서(접수)

③ 교무과(승인)

9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학습답사 등)

-

10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공결 신청하면 공결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함(교무과 승인 공결사유도 포함)

□ 공결 문의처

공결처리 전반

공결 승인 관련

공결 시스템 오류

교무과

소속학과 사무실

정보전산원

478-7031

-

478-7189


   □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연락처(478-  )

교무처

7031

테크노관

종합학사

행 정 실

기계공학과

7290

기계시스템공학과

7320, 7340, 7390

기계설계공학과

        7370

신소재공학부

7359, 7730

광시스템공학과

7770

디지털관

종합학사

행 정 실

전자공학부

7450(정보전자), 7470(제어및로봇), 7962(전자통신), 7480(전자및전파), 7410(전자IT융합)

컴퓨터공학과

7519, 7520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7540

응용수학과

7800

IT융합학과

7420

글로벌관

종합학사

행 정 실

건축학부

7580(건축학), 7599(건축공학)

산업공학부

7650

화학소재공학부

7680(고분자), 화학공학(7697), 7720(소재디자인)

환경공학과

7630

응용화학과

7820

토목공학과

7610

경영학과

7840

메디컬IT융합공학과

7289

 


2022. 2. 2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