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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적]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온라인 휴학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옥
조회
1633
작성일
2023.02.13
부서
-
내선번호
-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온라인 휴학 신청 안내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은 원스톱 서비스 학적부에 사진 등재 후 휴학신청 가능합니다.

 

★ 사진등록방법: [원스톱서비스-학적부-기재사항변경업로드(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첨부)

★ 학번조회

  ◦ 신입생2023. 2. 21.(화) ~ 2023. 3. 6.(월)

  ◦ 편입생2023. 2. 21.(화) ~ 2023. 3. 6.(월) 

    ※ [학번 조회 바로가기]  https://kaiser.kumoh.ac.kr/proc/register/snofind.jsp


★ 입영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학생은 일반 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발급 시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

         ※ 휴학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입영통지서 파일 업로드)

 

■ 휴학 신청

1. 휴학 종류 일반휴학군 입대 휴학질병휴학창업휴학육아휴학

2. 신청 기간 : 2023. 3. 1.(수) ~ 3. 24.() 17:00 까지

3. 신청 방법

: [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학적휴학 신청] 입력 후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저장

4. 제출서류 및 확인방법

구 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

제출서류

없음

군입영통지서

or

군복무확인서

4주 이상

병원진단서

본인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방법

위 관련서류 파일 업로드 후 저장

- “처리상태” 화면에 접수대기라고 변경되면 신청완료

확정여부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 → 학적부 → 학적자료조회 → 학적변동]

휴학 확정은 휴학 신청 후 2일 이내 확정되므로 미처리 되어 있는 경우

   휴학신청 화면 처리상태에 접수대기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

 

5. 기타사항

구분

내용

휴학 가능기간

신입학생 6개 학기(3), 편입학생 3개 학기(1.5군 휴학 기간 제외

군입대 휴학

입영통지서 없는 경우

일반휴학 우선 신청 → (입영통지서 발급 후군휴학으로 재신청하면 변경됨

   (주의★ 군 입대일이 수업일수 3/4(5.23.) 이전일 경우에 군 휴학으로 변경 가능,

   입대일이 3/4(5.23.) 이후일 경우 당해학기 일반휴학 후 다음 학기부터 군 휴학 적용)

   (일반휴학 신청은 일반휴학 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군 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및 입영 거부된 학생 즉시 교무처에 연락해야 함

유의사항

수업일수 1/4선 이후(3.27.) 학적상태가 등록 또는 휴학이 아닐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됨

휴학 신청 승인(1~2일 소요확인은 원스톱 서비스 학적자료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업무별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해당부서/위치

휴학복학자퇴

478-7066

교무처/본관303

수강신청

478-7029

졸업관련

478-7030

학점인정계절학기

478-7031

등록금

478-7118

총무과/본관 504호

국가장학학자금 대출

478-7065

학생성공처/본관101

교내장학금

478-7045

공학인증

478-7952

공학교육혁신센터 그린에너지관 108

예비군

478-7242, 7243

디지털관 222

생활관

478-7943

 

 

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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