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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2023 여름 계절수업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손우정
조회
1169
작성일
2023.06.07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 조기취업자 관련 규정 및 서식(20230518).hwp

 

 

 

2023 여름 계절수업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2023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학칙 제5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47조의2, 171조의2

 

2. 대상자

-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한 학생

*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 합계가 졸업소요학점 이상 되어야 하며, 모든 졸업요건을 이수(예정)하여 해당 학기 종료 시 졸업이 가능한 자

 

3. 제출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승인순서 : 지도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학과장)

. 증빙서류 (발급기준일: 23. 6. 16.() 이후)

- 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예정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개강일 기준 한달 이내의 사업활동 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전자계산서 등)

 

4. 제출기한

. 개강 전 취업자 : 2023. 6. 23()까지

.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즉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발급 지연 시 학과행정실 또는 교무처(054-478-7031)로 문의

 

5. 제출장소 : 학부() 종합학사행정실

 

6. 조기 취업자 유의사항

. 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교과목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불이행시 F등급 부여 가능)

.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퇴직 등)되면 즉시 각 학부()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퇴직일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학부()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 됨)

.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의 인턴십 참여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계절학기의 경우 단기간에 운영되므로 취업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학사운영규정 제165조에 따라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보아 성적은 인정하나, 출석은 인정받을 수 없음

수업일수 3/4선 이후 조기취업한 경우에도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2023.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