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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3년 2학기「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유형 국가근로」선발학생 안내

작성자
최경옥
조회
1127
작성일
2023.08.31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2023년 2학기 취업연계유형 국가근로 안내사항.hwp

2023학년도_국가근로장학생_사전교육자료(학생용).pdf

20232학기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유형 국가근로선발학생 안내

 

출근 및 퇴근 위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모바일 앱 다운 필수(위치기반 시스템 적용), 근로시작 전 사전교육자료 반드시 확인

학적변동자(휴학, 제적, 졸업 등) 근로 불가능 [근로장학금 지급불가]

부정근로 적발시 근로 참여 제한 조치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해외출입국사전신고 [한국장학재단 등록] - 현장실습지원센터(478-7895)로 연락

공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근로대상기간: 9. 1.() ~ 12. 21.() 기관별 기간 및 시간상이

2. 선발통보방법: 선발자 개별 통보(금오톡톡) 미선발자 별도 통보 안함

3. 근로장학금 지급일: 근로한 다음달 10일 지급

4. 국가근로장학생 근로관련 순서(출근부생성입력과정)

. 출근부 근로당일 즉시 입력(익일 입력 불가)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 사전 단계(순서 변경 가능) 미이행 시 출근부 입력이 불가능

. 학업시간표등록되어 있어야 출근부 입력 가능(비대면 수업 포함)

한국장학재단 오리엔테이션, 학업시간표(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함) 등록 등은 8. 30.() ~ 9. 8.() 까지 이용 가능

. 해외 출입국시 사전 신고

한국장학재단-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중지사전신고

신고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478-7895)

5. 유의사항

. 장학생 사전교육은 별도 소집 없이 [붙임] 교육 자료로 대체

. 수업시간 및 해외체류기간에는 출근부 입력 금지

. 재학생만 근로할 수 있으므로, 학적이 변동될 경우 근로 불가능

. 부정근로로 적발된 경우 근로 참여 제한[국가근로 관련]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대체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붙임 기관포털시스템 사용방법 및 사전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