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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공휴일지정보강기간(보강주) 운영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손우정
조회
55017
작성일
2023.11.28
부서
-
내선번호
-

국가공휴일 휴강에 따른 보강일(공휴일지정보강기간) 및 유의사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공휴일 휴강에 따른 보강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수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지정보강기간

보강일정

① 추석연휴

[휴강일]

9. 28.()

[보강일]

12. 8.()


② 추석

[휴강일]

9. 29.()

[보강일]

12. 11.()


③ 개천절

[휴강일]

10. 3.()

[보강일]

12. 12.()


④ 한글날

[휴강일]

10. 9.()

[보강일]

12. 13.()


⑤ 임시공휴일

[휴강일]

10. 2.()

       ⇨  

    [보강일]

             12. 14.()

→ 입력완료(9/5)

휴보강일괄입력 이후 재보강이 등록된 경우 위의 보강일자가 변경되므로, 수업 전 반드시 보강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휴보강 관련 내역은 [학부생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수강신청-개설강좌조회]의 해당과목 옆에 '휴보강내역'을 "조회"하면 확인 가능

※ 기타 학사 일정은 교육 대학학사안내 학사일정 참조, 휴보강관련 여부는 해당 과목 교수님께 확인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공휴일지정보강기간에는 원래요일의 수업이 없고 지정된 일자의 보강수업만 운영되므로, 수강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12월 8일 금요일에는 금요일수업은 실시하지 않고, 9월 28일 목요일에 휴강된 수업의 보강수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수요일수업은 이번학기 중 휴강일이 없었으므로 공휴일지정보강기간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에는 10월9일 월요일에 휴강한 수업의 보강을 실시함)


2) 공휴일지정보강기간(12.8 ~12.14)에는 시험실시가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주차에 기말 시험이 실시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보강수업 유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업의 휴보강은 원스톱시스템에 등록 후 운영함이 원칙입니다.

   시험 또는 보강수업이 중복되는 경우 원스톱시스템에 등록된 수업이 우선이으로, 

   학생은 본인의 수업유무를 해당 과목 교수님에게 알려 등록되지 않은 시험(또는 보강수업)의 일자를 재지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2023.11.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