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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장학] 2024-1학기 보훈 및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신은정
조회
1590
작성일
2024.01.02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1. 보훈 및 형제자매장학금 신청 안내문.hwp

2. 장학금 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hwp

2024-1학기 보훈 및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안내

(신입학생편입학생복학생 중 신규자)

 

1. 신청기간

- 1차 : ~ 1. 24.()까지(1차 보훈신청자는 2024-1학기 등록금 납부시 면제 가능)

- 2차 : ~ 3. 29.(금)까지

2. 신청장소 학생성공처(본관 101서류 원본 제출

3. 장학금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보훈장학금 교육지원대상자로 신규 지정된 자 (편입생 포함※ 기신청자 제외

신청대상

1)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로 지정받은 자(신입편입복학생 중 신규자)

2) 장학지급요건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성적제한 없음학기초과자도 지원

국가유공자 자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1.6이상인자, 8학기내(건축학은 10학기지원

장학금액 등록금전액 ※ 등록금지원장학금 중복수혜 불가능

제출서류

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 서식)

2)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주소지 보훈청에서 발급

▶ 형제자매 장학금 (편입생 포함※ 기신청자 제외

신청대상

1) 형제자매(부모 또는 부부포함)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중인 자(대학원 제외)

※ 2명 이상 모두 수혜대상이 됨

2)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평점평균 2.6이상인자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건축학은 5학년 1학기)인 경우는 8학점이상)

장학금액 등록금의 20% 해당액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 중복수혜 가능

제출서류

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 서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가족관계 확인용으로 본인 및 가족 생년월일이 필요하며 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선택으로 발급)

※ 보훈/형제자매신청내역은 원스톱서비스-학생지원-장학금/대출금 수혜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

4. 장학금 지급 학생 본인계좌로 입금(형제자매장학금은 타장학금 지급 후 학기말 지급예정)

5. 장학금계좌 등록방법 원스톱서비스-장학금/대출금 수혜내역조회 – 장학금지급계좌 – 계좌검색 장학금지급계좌목록 추가(계좌번호 등록입력 – 저장 사용용도별 통장계좌 – 추가 – 입력 후 저장

 

2024. 1.

학생성공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