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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1 학기제 및 취업연계 현장실습 신청안내 (수정)

작성자
임미리
조회
3596
작성일
2013.02.13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현장실습참여신청서.hwp

  • 2013-1 학기제 및 취업연계 현장실습 신청안내

  •  

     

    2013-1 학기제 및 취업연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1. 이수대상

     

    구분

    이수 횟수

    기간

    이수

    학점

    신청 자격

    학기제 현장실습

    재학중 1회

    15주 이상

    12

    3학년 이상

    취업연계 현장실습1

    재학중 1회

    4주 이상

    2

    4학년 2학기

    취업연계 현장실습2

    8주 이상

    4

    취업연계 현장실습3

    12주 이상

    6

    취업연계 현장실습4

    15주 이상

    12

     


     

    2. 이수시기 및 기간


      ● 이수기간 

           - 학기제: 2013. 03. 04. ― 2013. 06. 21. 기간 중 15주 이상

           - 취업연계: 2013. 03. 04. ― 2013. 06. 21. 기간 중 4주 이상

     ☞ 시간외 및 공휴일에 실습한 경우 그 일수를 총 실습 일수에 가산할 수 있음(8시간 1일, 주 5일 근무 시 1주 산정)



    3. 신청방법 : 원스톱에서 온라인 신청


      ● 원스톱서비스 접속/ 로그인 / 학사관리 / 산업체현장실습메뉴 활용


         (http://kumohweb.kumoh.ac.kr/mybsvr/login/onestop.html)



    4. 신청기간 : 2013. 02. 04(월) ~ 2013. 02. 22(금), 18:00시까지



    5. 대상 업체


      가. 실습업체가 사전 지정된 경우


         온라인으로 현장실습 신청 → 원스톱서비스 업체선정 → 대상업체와 연계 → 신청 완 료


      나. 실습업체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원스톱 목록에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현장실습 신청 →『업체현황』별도 작성 제출 → 원스톱서비스 업체등록 

        → 원스톱 서비스 업체선정 → 신청 완료


         ※『업체현황』제출서식은 붙임 서식자료 참조 →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6. 입력 및 제출사항


      가. 실습학생 : 현장실습일지(원스톱서비스 실습기간 중 매일 입력)


                          현장실습 결과보고서(원스톱서비스 실습 종료 후 입력)


      나. 업체관리자 또는 대표 : 산업체평가서(평가 후 날인)


          ☞ 실습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다. 현장실습지원센터 : 업체평가서 평가내용 온라인 입력


          ☞ 원본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제출


      라. 지도교수 : 종합평가서(원스톱서비스 입력)


          ☞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업체평가서 참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7.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대상 : 학기제 및 취업연계 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


       ☞유의사항 : 원스톱서비스 신청시 학기제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현장실습을 반드시         

                         구분하여 입력할 것.


      나. 수강신청시기 : 2013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내 개인별 수강신청


    8.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가. 종합평가서입력 :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업체평가서 참조하여 지도교수가 원스톱서비스에서

                                   입력

      나. 성적평가 : 해당 지도교수가 성적 평가[이수(S), 미이수(U)로 평가],  2013년 1학기 성적

                         으로 등재

     

      다. 학점인정 : 성적입력기간중 지도교수가 입력(S, U로 표기)


         1) 학기제 현장실습 : 12학점(전공선택)


         2) 취업연계 현장실습 : 실습기간에 따른 학점 부여(전공선택)

     

     라. 휴학생 학점인정 : 휴학생은 복학하는 당해 학기에 수강신청


    9. 실습지원비 지원 안내


     - 지원자격 : 현장실습 신청 후, 학기제 현장실습(15주 이상), 취업연계 현장실습(4주, 8주, 12주, 15주 이상) 을 완료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한 학생


     - 지원금액 : 학기제 현장실습(1인당 1,000,000원), 취업연계 현장실습(1인당 4주:400,000원, 8주:600,000, 12주:800,000, 15주:1,000,000) 기준

        (단, 현장실습(계약학과 학생)은 실습지원비 지원안함)


     - 지원시기 : 2013년 7월 중순경


     - 신청방법 : 현장실습 신청시 원스톱서비스(온라인)로 신청


     - 제외대상 : 동일기간 중 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자(이중지원 제외)

                       야간학과(계약학과, 신소재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 및 정보나노소재공학전공)

     

     - 선발방법 : 지원계획 인원 초과시 자체 기준에 의거 지원


      ※ 유의사항


         ☞ 온라인 현장실습 신청서 입력시 지원 주관부서 선택에 유의

              (지원 주관부서에서 사업비 지원)

     

         ☞ 2013년도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기관 및 지원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도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현장실습지원센터 : 054-478-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