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학생실습] [현장실습] 2020년 동계방학 현장실습 숙박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최혜영
- 조회
- 4304
- 작성일
- 2020.12.16
2020년 동계방학 현장실습 숙박비 신청 안내
※ 센터 사정에 따라, 숙박비 선지급이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1. 신청대상
① 대경권(대구 경북지역) 이외 지역의 실습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
* 경북권 내 지역의 경우 왕복 120km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 현장실습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한 학생
② 실습기관의 소재지가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와 동일하지 않은 학생
※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가능
※ 인적사항 미제출자는 숙박비 지원 불가
2. 신청방법
① 숙박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인적사항 제출 [필수] ☞ intern@kumoh.ac.kr
② 관련서류 제출 (21년 2월 5일(금)까지)
※ 숙박비 선지급불가
3. 인적사항 제출기간 : 12.24.(목) 18시 까지
4. 지원금액
① 4주 현장실습 : 4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② 8주 현장실습 : 8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5. 지급방법
① 숙박업소의 경우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발급받아 정산 신청 (단, 간이영수증은 불가능)
② 원룸 등을 계약할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센터에서 계좌이체 처리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후정산 (학생이 먼저 숙박비 결제 후, 학교에서 학생에게 계좌이체) | ➀숙박비 신청서 ➁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경이력 포함) ➂관련영수증 또는 계약서+계좌이체내역서 | 21. 2. 5.(금) 18시까지 |
① 숙박비정산신청서 1부(첨부파일)
② 주소지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초본을 발급받을 때 주소지변경이력을 포함시켜달라고 하면 됩니다. (주소지 변경하는 것 아님)
③ 관련영수증 1부
1) 숙박업소의 경우 :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절대불가)
2) 원룸계약 시 : 계약서+계좌이체내역서(임대인의 이름과 송금 받는 사람의 이름이 동일해야함)
※ 계약서에 반드시 숙박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계약서가 없는 숙박업소의 경우, 영수증에 숙박기간을 기입하고 임대인의 도장 날인하여 제출)
※ 관련 서류는 E-mail, Fax 제출 가능
7. 문의처
Tel) 054-478-7892 , Fax) 054-478-7989 , E-mail) intern@kumo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