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연구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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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제도 소개

직무발명제도의 취지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을 승계(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진다.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을 신고할 의무를 지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직무발명제도의 법적 근거

특허법 제33조 제1항
  •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직무발명의 요건

고용관계 성립
  • 판례상, 고용계약/4대보험에 구애 받지 않고 포괄적 지휘감독관계 여부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해당
발명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직무발명제도의 판단

직무발명 규정(예약승계)에 따른 권리관계

  •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등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사용자등이 제1항데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제 특례

개인명의의 산업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에 따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4조 1항 1호 바목 및 제21조 1항 7호)으로 근로소득(급여)와 합산과세 되나,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의 승계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과 직무발명의 기술이전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5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등록 특허의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하고, 미등록 특허 및 노하우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4.4%를 원천과세 하고 있음.